[퇴직금 중간 정산 총정리] 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중 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6가지 사유를 순서대로 모두 포스팅하겠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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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6가지]
아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입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1호)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2호)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3호) 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4호, 5호)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6호) 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7호) |
[준비사항]
퇴직금 중간정산을 정리하려면 가장 중심이 되는 법률 조항을 먼저 아셔야 하는데,
그 조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1호
- (양이 많기에) 본 포스팅에서는 ①번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만 다룰까 합니다.
1.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
-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쉽게 말해서,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아래 '증빙서류 -> 무주택 여부 확인의 구비 서류'상 '무주택자'가 확인되면 됩니다.
2. 주택구입 여부에 관한 판단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합니다.
*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봅니다.
- 아래 '증빙서류 -> 주택구입 여부 확인의 구비 서류'로 확인합니다.
3. 신청시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시행초기임을 고려하여 정보부족으로 등기 직후 신청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존 행정해석을 완화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인정합니다.
4. 증빙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비 고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
주택구입 여부 확인 |
•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은 등기 후 신청 시 구비 서류 |
[참고 : 고용노동부 제공 증빙서류 상세 안내]
[참고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hwp(예시)]
- 업무처리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입니다.
- 아래에 사진과 제가 만든 파일(양식_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docx)을 함께 공유드릴게요 ^^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업무 지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moel.go.kr/pension/law/guide-view.do?no=909¤t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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