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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변경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 '전액→일부 부담' 변경 (예산 및 주요 변경 내용 안내)
SeoulBubu
2021. 12. 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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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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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및 주요 변경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2021년까지는
인원수에 따라
50인 미만은 기업부담비율 0% & 정부지원비율 100%이고,
50인 이상은 기업부담비율 20% & 정부지원비율 80%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인원수에 따라
30인 미만은 기업부담비율 0% & 정부지원비율 100%이고,
30인 ~ 49인은 기업부담비율 20% & 정부지원비율 90%이고,
50인 ~ 199인은 기업부담비율 50% & 정부지원비율 50%이고,
200인이상은 기업이 100%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기준은
202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란,
말 그대로 월별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평균 낸 인원수 입니다.
(일반적으로 월말을 기준으로 합니다. 1/31, 2/28, 3/31...12/31)
이를 통해 인원수별로 차등이 생겼네요.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고려하시는 근로자분들과 기업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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