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리] 자동차세 연납(1월/3월/6월/9월) 할인 및 연납 후 판매/폐차/처분 환급/환불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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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적으로 자동차세는 세액에 따라 납부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 | 횟수 |
자동차세 10만원 이하일 때 | 1회 납부 (6월) |
자동차세 10만원 초과할 때 | 2회 납부 (6월, 12월) |
2. 연체 납부 시, 연체 가산금이 있습니다.
- 연체 후 계속 미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 | 지방세징수법 제30조~제31조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가산금 3% | |
본세가 30만원 이상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만분의75씩 최장 60개월 45% 가산 |
3.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 * cc당 세액 * 차령적용률] 로 계산합니다.
- 세액이 결정되면 세액의 30%인 지방소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2,0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2,500cc 이하 | 19원 | ||
2,500cc 이상 | 20원 |
※ 차령적용률(운행 연수) : 신차 구입 후 2년이 지나고 3년차부터 매년 5%씩 할인되며, 12년이 지나면 최대 50%까지 할인
3-1. 배기량을 계산할 수 없는 전기차의 경우, 무조건 자동차세 10만원 + 지방교육세 3만원 = 13만원으로 계산됩니다.
1. 연납제도란?
-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신청 시점에 따라 세액공제를 통해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한 번 신청하면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갱신되어 연납으로 납부됩니다.
2. 연납 시, 할인 퍼센트와 신청 기간은?
신청월 | 할인퍼센트 | 신청일자 |
1월 | 9.15%할인 | 1/16 ~ 1/31 |
3월 | 7.5%할인 | 3/16 ~ 3/31 |
6월 | 5%할인 | 6/16 ~ 6/30 |
9월 | 2.5%할인 | 9/16 ~9/30 |
3. 예외적으로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과 3월에만 연납 신청 및 할인 가능
- 출처 : 위텍스 <자주묻는 질문> https://www.wetax.go.kr/main/?cmd=LPTIAD0R2&seqNo=478
4. 신청하는 방법은?
-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면 됩니다.
5. 연납 신청 후 폐차/판매/처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하면 일할 계산하여 환불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 https://www.wetax.go.kr/main/
- 참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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