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후기] 등기소에서 부동산중개법인 분사무소 책임자(지배인)의 인장(인감 도장) 등기 / 인감카드 무료 발급 / 서류 작성 방법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
1. 요약 : 등기국에서 부동산중개법인 공인중개사 분사무소 지배인(책임자) 인장 등기는 셀프로 하면 비용(아래 참고) 절감되고, 쉽습니다.
- 셀프 등기 생각보다 쉽습니다. 아래 순서만 잘 따라가볼까요?
- 11번 양식, 12번 양식, 4번 양식만 잘 쓰면 쉽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드렸어요)
- 대행 맡길 경우의 비용 : 법률사무소나 법무사사무소에서 5만원~10만원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인감/인장 도장 제작 포함)
- 셀프로 할 경우의 비용 : 무료로 등기는 물론이고, 인감카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 인감카드 : 인감카드는 분사무소의 도장에 대한 인감 증명서를 뽑을 때 쓰는 인증 카드입니다.
2. 셀프 등기할 때, 준비물
① 양식 : 등기소에 비치
- 인감·개인 신고서(11번 양식을 찾으세요)
- 인감대지(12번 양식을 찾으세요)
② 준비서류
- 책임자(지배인)의 개인인감증명서
- 대표 중개사무소의 법인인감증명서
③ 준비물
- 책임자(지배인)의 개인인감 도장
- 대표 중개사무소의 법인인감 도장
- 이번에 신고할 '분사무소의 책임자(지배인)의 인장' 도장
④ 대리인 방문 시
- 대리인(방문자) 신분증 실물
- 대리인(방문자) 도장(막도장 가능하며, 이제는 서명으로 불가능하다고 함)
⑤ 비용 : 무료
3. 셀프 등기하는 순서 및 주의 사항
① 양식 작성
- 11번 양식 인감·개인 신고서 작성 방법 : 아래 사진 참고
- 12번 양식 인감대지 작성 방법 : 아래 사진 참고
② 양식 첨부파일:인감·개인 신고서.doc / 인감·개인 신고서.hwp
③ 양식 첨부파일:인감대지.doc / 인감대지.hwp
④ 준비 서류 및 작성 양식 제출
- 번호표 뽑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기준, 아래 사진에서 4번 법인인감도장 관련 번호표를 뽑습니다.
- 창구 직원에게 서류들과 준비물 모두를 제출하면 10분 이내에 처리 해줍니다.
4. 분사무소 책임자(지배인) 인감카드 만들기
① 양식 작성
- 아래 사진과 같은 '인감카드 발급신청서(등기소 비치된 4번 양식)'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비용은 무료입니다. (최초 발급은 무료이고 분실 재발급은 5천원입니다)
② 양식 첨부파일:인감카드 발급신청서.doc / 인감카드 발급신청서.hwp
③ 인감카드 수령
- 아래와 같은 인감 카드가 발급됩니다.
5.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① 1층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배너가 있고, 왼쪽 101호 등기운영과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② 인장 등록은 4번 담당자 쪽에서 처리하고, 인감 카드 발급은 3번 담당자 쪽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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