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비즈니스/인적자원관리HRM

[Q&A/관련법 포함] 근로자의날에 해당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SeoulBubu 2021. 4. 16. 12:00
반응형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해당 안되는 경우'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궁금하신 점이나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 남기기

계속해서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관련 업무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질문 : 사업주(사장님)의 재량으로 안 쉬게 하고 일을 시킬 수 있나요?]

답변 : 맞지만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안 쉬고 일을 시킬 수는 있지만 가산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가산 수당에 대한 쉬운 설명다음에 포스팅하고 댓글로 링크 남겨드릴게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법정휴일)' 입니다.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법정휴일? 약정휴일? 개념을 아셔야 이해가 편하실텐데 아래 링크에서 참고하세요^^

seoulbubu.tistory.com/38

 

[Q&A] 관련법 포함- 명쾌한 정리! 법정공휴일? 법정휴일? 약정휴일? (5명미만, 5명이상, 30명미만, 30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주니어 때 많이 헷갈리는 법정공휴일, 법정휴일, 약정휴일'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궁금하신 점이나 소

seoulbubu.tistory.com

다시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법정휴일)' 입니다.

모 포탈에서 설명하고 있는 아래 표의 설명은 맞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주 재량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지만 '무급으로 일 시킬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된다.

 

 

[질문 : 우리 회사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변 : 근로자의 날에 해당되지 않은 업종이 따로 있습니다.

 

1. 근로자의 날 쉬지 않는 곳 혹은 업종 근무자는?

학교
주민센터(동사무소), 시청, 군청, 구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공서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 교육부 소관 '교원'에 해당 -> 정상근무
사립 유치원 : 교육부 소관 '교원'에 해당 -> 정상근무, 단, 조리사, 운전기사 등은 근로자로 구분 -> 유급휴무 (근무시 가산수당 지급)
우체국 : 금융과 우편 정상 운영, 단,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와 일부 우편 제한될 수 있음
아파트 경비원 등의 감시단속적 근무자(경비근무자) : 관련 근거 : 「근기 01254-6550」
은행_관공서 소재 :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관공서로 인하여 근무하는 경우 많음
대학 병원 : 병원장 재량, 근무시 가산수당 지급

 

 

2. 근로자의 날 쉬는 곳 혹은 업종 근무자는?

일반 근로자
어린이집 :근무시 가산수당 지급,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 해당
- 사립 유치원 내 조리사, 운전기사 등 고용된 근로자 :근무시 가산수당 지급,  '근로자' 해당
개인 병원 : 자영업자로 분류 -> 병원장 재량,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약국 : 자영업자로 분류 -> 병원장 재량,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총정리]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 곳& 쉬는 곳 (직종, 업종 근무자)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 곳 (쉬지 않는 직종, 업종 근무자)
근로자의 날에 쉬는 곳 (쉬는 직종, 업종 근무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