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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관련법 포함-'격일 근무자&교대 근무자'는 근로자의 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SeoulBubu
2021. 4.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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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격일 근무 교대체 근로자의 근로자의날'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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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의 개념]
-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법정 유급휴일, 유급휴일) 입니다.
- 근로자의 날은 쉽게 말씀드리면 쉬어도 급여가 나오는 휴일입니다.
- 관련 근거, 법조항(법조문)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본문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 법정 휴일(=법정 유급휴일, 유급휴일)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참고바랍니다.
[임금 계산 사례]
24시간 격일제 감시 단속적 근로자 (24시간 격일교대근무자, 경비)의 임금 계산 사례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에서 참고 바랍니다.
[격일 근무 교대제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혜택이 있는가?]
- 관련 근거(규정) : 근로개선정책과-4304근로기준과-402, 2003.3.31. 참조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
-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한 경우,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근로자의 날’ 당일에 근로를 개시한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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