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10월부터 벌금 3배]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정차/주정차 전면 금지! (과태료, 범칙금, 벌점, 잠깐 잠시, 특별교통안전교육, 관련 법조항 정리, 벌점 누적 감경 상계, 면허 정지 취소 내용 총정..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잠깐이면 괜찮겠지?
이제 아닙니다!
2021년 5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일반도로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하도록 법을 강화했습니다.
벌금은 무려 승용차 기준 12만원, 승합차 기준 13만원입니다.
그럼 어린이 태우고 내릴 때도 불가한가?
- 아닙니다.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정해진 시간에만 5분 이내로 주정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시, 특별교통안전교육?
-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 없이 벌점만 받아도 의무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 과태료, 범칙금, 벌점, 벌금은 어떻게 될까?
-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 20km/h이하, 20km/h~40km/h, 40km/h~60km/h, 60km/h초과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https://seoulbubu.tistory.com/43
관련 법조항은?
1. 도로교통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1. 1. 5]
2. 도로교통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 -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2021.1.5]
3. 도로교통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범칙금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2021. 1. 5]
4. 도로교통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금행위 및 범칙금액 [2021. 1. 5]
벌점, 누적점수, 처분벌점, 벌점 누산 관리(3년간), 벌점 소멸 상계 감경 방법,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 위반 사항별 벌점
- 위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 벌점 관련 법규정 및 개념 - 누산점수 관련 법규정 및 개념 - 처분벌점 관련 법규정 및 개념 - 벌점 누산 관리(3년간) 관련 법규정 및 개념 - 벌점 소멸, 상계, 감경 방법 -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 관련 법규정 및 개념 - 위반 사항별 벌점 |
https://seoulbubu.tistory.com/42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