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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현재 기준, 제한속도 60km -> 50km 관련법규,과태료,벌점,범칙금 (4월 17일부터,이륜차,승용차,승합차)

by SeoulBubu 202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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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제한속도 60km -> 50km 변경' 에 대해 다루고, 현재 기준에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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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속도 5030'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주요 이슈는 이렇습니다.

1. 일반도로 제한 속도 변경 : 60km -> 50km

 - '도시지역 중 주거, 공업지역 (녹지지역 제외)' 내 모든 일반도로

 

2. 이면도로 제한 속도 변경 : 40km -> 30km

 - 도시부 내 주택가 등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19.4 개정, '21.4시행)

 

 

[총정리]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배경 및 목적]

1. 교통사고 사망자 및 차대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전체 사고 82%, 차대사람(보행자) 사고 92%가 全국토의 5%인 도시부에서 발생


2. 사람중심의 교통안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보행사망자 감소에 효과적인 정책인 도시부 속도하향 사업의 범정부적인 추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근거]

1. 보행자 우선 및 교통약자 보호, 취약계층 배려 중심의 교통정책 추진 관련 국정과제(55번 안전사고 예방 국가책임체제 구축) 반영

- 공단 ‘18년 국정과제 실행과제 1-5(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에 반영


2. 보행자 우선 통행제도로 전면 개편, 선진국형 속도관리체계 조기 확산 교통안전 종합대책(18.1.23, 국무조정실) 반영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9조 개정(`19.4)

- 도시부의 기본 제한속도 50km/h로 규정

 

4. “안전속도 5030 협의회” 구성 및 참여

-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공단 등 민·관 유관기관 10여개 기관으로 구성

 

 

 

[효과/장점]

1. 차량 속도가 줄어들면서 제동거리가 감소하게 됩니다.

 

 

2. 차량 속도에 따른 사망 가능성이 줄어들고, 중상(큰 사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3. 줄어드는 속도에 비해 통행 시간 증가분이 크지 않습니다.

 

[한계/단점]

1. 신호등 개선 필요

- 파란불로 신호를 받고 50km/h의 속도로 달리면 다음 신호등에서 빨간불을 받지 않도록 설계해야 도심부 교통 체증이 해결됩니다.

- 하지만 현재 서울시내 많은 곳에서 이점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 도심부 차량 연비 감소

- 위 1번에 의해 파생되는 문제점으로 도심지 차량 연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3. 도심부 운전 시 운전자 피로도 증가

- 위 1번에 의해 파생되는 문제점으로 도심지 운전 시 운전자 피로도가 증가합니다.

- 운전을 주로 하시는 택시기사, 택배기사, 버스기사 등은 이점이 더욱 부각됩니다.

 

 

[속도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1. 과태료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 주로 주차위반, 속도위반 등에 부과됨
[출처 : 시사상식사전]

- 행정상 가벼운 처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과x)

- 과태료의 책임은 '운전자'가 아닌 '차량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및 체납처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2. 범칙금

도로교통법 제156조 및 제15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할 금전
[출처 : 도로교통법]

- 과태료와 유사하게 보이지만 과태료보다 조금 더 무거운 형벌입니다. (전과x)

-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찰서가 사건 처리를 법원에 넘기고 이후 형사처벌 절차(벌금, 구류 등)가 진행됩니다.

- 범칙금의 책임은 '차량명의자'가 아닌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벌점) 비교 -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3. 교통 법규 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 금액 비교

[총정리] 교통 법규 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

 

구분 과태료
(사전납부시 20%감면)
범칙금&벌점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벌점
일반구역 20km/h이하 3만원 4만원 4만원 2만원 3만원 3만원 0점
20km/h초과 40km/h이하 5만원 7만원 8만원 4만원 6만원 7만원 15점
40km/h초과 60km/h이하 7만원 10만원 11만원 6만원 9만원 10만원 30점
60km/h초과 9만원 13만원 14만원 8만원 12만원 13만원 60점
어린이
보호구역
20km/h이하 5만원 7만원 7만원 4만원 6만원 6만원 15점
20km/h초과 40km/h이하 7만원 10만원 11만원 6만원 9만원 10만원 30점
40km/h초과 60km/h이하 9만원 13만원 14만원 8만원 12만원 13만원 60점
60km/h초과 11만원 16만원 17만원 10만원 15만원 16만원 120점

 

일반 구역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 도로교통법 제88조 제2항

-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과태료 금액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근거 법조문 : 제160조 제3항)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근거 법조문 제93조 제1항)

 

어린이 보호구역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 도로교통법 제88조 제4항

-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과태료 금액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 (근거 법조문 : 제160조 제3항)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근거 법조문 제93조 제2항)

 

[관련 법규(법조항)]

1. 도로교통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1. 1. 5]

도로교통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1. 1. 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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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교통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 -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2021.1.5]

도로교통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 -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2021.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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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교통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범칙금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2021. 1. 5]

도로교통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범칙금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2021. 1. 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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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교통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금행위 및 범칙금액 [2021. 1. 5]

도로교통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금행위 및 범칙금액 [2021. 1. 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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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과태료, 범칙금, 벌금, 벌점]

1. 벌점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에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어요^^

아래 포스팅 링크 CLICK

- 벌점 관련 법규정 및 개념
- 누산점수 관련 법규정 및 개념
- 처분벌점 관련 법규정 및 개념
- 벌점 누산 관리(3년간) 관련 법규정 및 개념
- 벌점 소멸, 상계, 감경 방법
-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 관련 법규정 및 개념
- 위반 사항별 벌점

seoulbubu.tistory.com/42

 

[총정리]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벌점 소멸,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벌점 누적점수 및 처분벌점 -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에 대해 다루고, 현재 기준에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궁금하신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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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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