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제한속도 60km -> 50km 변경' 에 대해 다루고, 현재 기준에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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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속도 5030'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주요 이슈는 이렇습니다.
1. 일반도로 제한 속도 변경 : 60km -> 50km
- '도시지역 중 주거, 공업지역 (녹지지역 제외)' 내 모든 일반도로
2. 이면도로 제한 속도 변경 : 40km -> 30km
- 도시부 내 주택가 등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19.4 개정, '21.4시행)
[배경 및 목적]
1. 교통사고 사망자 및 차대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전체 사고 82%, 차대사람(보행자) 사고 92%가 全국토의 5%인 도시부에서 발생
2. 사람중심의 교통안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보행사망자 감소에 효과적인 정책인 도시부 속도하향 사업의 범정부적인 추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근거]
1. 보행자 우선 및 교통약자 보호, 취약계층 배려 중심의 교통정책 추진 관련 국정과제(55번 안전사고 예방 국가책임체제 구축) 반영
- 공단 ‘18년 국정과제 실행과제 1-5(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에 반영
2. 보행자 우선 통행제도로 전면 개편, 선진국형 속도관리체계 조기 확산 교통안전 종합대책(18.1.23, 국무조정실) 반영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9조 개정(`19.4)
- 도시부의 기본 제한속도 50km/h로 규정
4. “안전속도 5030 협의회” 구성 및 참여
-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공단 등 민·관 유관기관 10여개 기관으로 구성
[효과/장점]
1. 차량 속도가 줄어들면서 제동거리가 감소하게 됩니다.
2. 차량 속도에 따른 사망 가능성이 줄어들고, 중상(큰 사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3. 줄어드는 속도에 비해 통행 시간 증가분이 크지 않습니다.
[한계/단점]
1. 신호등 개선 필요
- 파란불로 신호를 받고 50km/h의 속도로 달리면 다음 신호등에서 빨간불을 받지 않도록 설계해야 도심부 교통 체증이 해결됩니다.
- 하지만 현재 서울시내 많은 곳에서 이점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 도심부 차량 연비 감소
- 위 1번에 의해 파생되는 문제점으로 도심지 차량 연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3. 도심부 운전 시 운전자 피로도 증가
- 위 1번에 의해 파생되는 문제점으로 도심지 운전 시 운전자 피로도가 증가합니다.
- 운전을 주로 하시는 택시기사, 택배기사, 버스기사 등은 이점이 더욱 부각됩니다.
[속도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1. 과태료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 주로 주차위반, 속도위반 등에 부과됨 [출처 : 시사상식사전] |
- 행정상 가벼운 처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과x)
- 과태료의 책임은 '운전자'가 아닌 '차량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및 체납처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2. 범칙금
도로교통법 제156조 및 제15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할 금전 [출처 : 도로교통법] |
- 과태료와 유사하게 보이지만 과태료보다 조금 더 무거운 형벌입니다. (전과x)
-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찰서가 사건 처리를 법원에 넘기고 이후 형사처벌 절차(벌금, 구류 등)가 진행됩니다.
- 범칙금의 책임은 '차량명의자'가 아닌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교통 법규 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 금액 비교
구분 | 과태료 (사전납부시 20%감면) |
범칙금&벌점 | ||||||
이륜차 | 승용차 | 승합차 | 이륜차 | 승용차 | 승합차 | 벌점 | ||
일반구역 | 20km/h이하 | 3만원 | 4만원 | 4만원 | 2만원 | 3만원 | 3만원 | 0점 |
20km/h초과 40km/h이하 | 5만원 | 7만원 | 8만원 | 4만원 | 6만원 | 7만원 | 15점 | |
40km/h초과 60km/h이하 | 7만원 | 10만원 | 11만원 | 6만원 | 9만원 | 10만원 | 30점 | |
60km/h초과 | 9만원 | 13만원 | 14만원 | 8만원 | 12만원 | 13만원 | 60점 | |
어린이 보호구역 |
20km/h이하 | 5만원 | 7만원 | 7만원 | 4만원 | 6만원 | 6만원 | 15점 |
20km/h초과 40km/h이하 | 7만원 | 10만원 | 11만원 | 6만원 | 9만원 | 10만원 | 30점 | |
40km/h초과 60km/h이하 | 9만원 | 13만원 | 14만원 | 8만원 | 12만원 | 13만원 | 60점 | |
60km/h초과 | 11만원 | 16만원 | 17만원 | 10만원 | 15만원 | 16만원 | 120점 |
일반 구역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 도로교통법 제88조 제2항
-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과태료 금액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근거 법조문 : 제160조 제3항)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근거 법조문 제93조 제1항)
어린이 보호구역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 도로교통법 제88조 제4항
-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과태료 금액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 (근거 법조문 : 제160조 제3항)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근거 법조문 제93조 제2항)
[관련 법규(법조항)]
1. 도로교통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1. 1. 5]
2. 도로교통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 -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2021.1.5]
3. 도로교통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범칙금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2021. 1. 5]
4. 도로교통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금행위 및 범칙금액 [2021. 1. 5]
[케이스별 과태료, 범칙금, 벌금, 벌점]
1. 벌점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에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어요^^
아래 포스팅 링크 CLICK
- 벌점 관련 법규정 및 개념 - 누산점수 관련 법규정 및 개념 - 처분벌점 관련 법규정 및 개념 - 벌점 누산 관리(3년간) 관련 법규정 및 개념 - 벌점 소멸, 상계, 감경 방법 -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 관련 법규정 및 개념 - 위반 사항별 벌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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