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정] 벤처기업인증 확인을 위한 사업계획서&제출서류 가이드라인 (hwp파일첨부/작성가이드/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수수료)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
[벤처인 Venturein 사이트 서비스 종료]
전에는 벤처기업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벤처인 Venturein 사이트에서 진행 했었습니다.
벤처인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안내가 팝업됩니다.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사이트 서비스로 이관]
2021년 2월 12일부터 개정이 되어,
벤처기업인증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https://www.smes.go.kr/venturein/home/viewHome
[벤처 인증 순서]
첫번째 단계 : 사업 계획서 작성 (홈페이지에서 작성)
- 벤처유형별 작성 방법 (하단 참고)
두번째 단계 : 증빙 서류 제출 (홈페이지에 첨부)
- 벤처유형별 서류 다름 (하단 참고)
세번째 단계 : 수수료 결제
네번째 단계 : 전문평가기관으로의 이관 및 검토
- 투자 실적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제출 서류 요청 있을 수 있음
다섯번째 단계 : 벤처확인위원회 심의
여섯번째 단계 : 결과 통보
[첫번째 단계 : 사업계획서 작성]
1. 벤처 투자 유형 확인
- 먼저, 4가지 유형 중 한가지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벤처투자유형
2) 연구개발유형
3) 혁신성장유형
4) 예비벤처기업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벤처기업확인 신청 -> 나에게 맞는 벤처유형' 을 선택하면 스스로 벤처기업 기본 요건 충족 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습니다.
[벤처유형 추천안내]
1) 벤처유형 추천을 통해 기업 스스로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기본 요건 충족여부를 손쉽게 자가진단 할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 확인 요건 중 개별 평가기관의 사업성 또는 평가결과는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없으며,
3) 입력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벤처확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벤처 투자 유형에 맞는 정보 입력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 벤처기업확인 신청'을 누르면 4가지 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통 사항
① 회사 설립일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회사성립연월일로 기재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로 기재
② 기업정보 입력
◦ (기본정보) 신청기업 사업장의 전체 주소, 연락처, 대표자와 담당자 인적사항에 대해 오타 없이 기재
1) 벤처투자유형
- ① 중소기업이며, ② 투자금 5천만원 이상이며, ③ 자본금 중 '적격투자기관 범위' 내 투자금액의 합계 비율 10%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 '적격투자기관 범위' 가 맞는지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투자기관 조회 방법 URL : https://seoulbubu.tistory.com/229 )
[입력 내용]
① 대표자 정보 입력
◦ 공동대표 또는 대표자가 1인 이상일 경우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대표자 정보 입력란에 대표자명 전부 기재(예시 : 홍길동,성춘향)
② 투자유치 정보 입력
◦ 신청서상의 투자유치 총액, 투자유치 건별 금액, 기업 자본금 등에 대해 백만원 단위로 입력(단위 상이 시 금액 불일치 보완 발생)
* 적격투자기관 범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회사, 외국투자회사
2) 연구개발유형
- 관련하여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준 및 제출서류 양식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 (참고서류) 연구개발비 산정기준(벤처기업확인요령 별표2)
ⓑ (참고서류)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조세특례제한법 별표 6)
ⓒ (제출서류) 인건비 산정내역서
ⓓ (제출서류) 인건비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
[입력 내용]
① 대표자 정보 입력
◦ (공동대표) 대표자가 1인 이상일 경우 대표자 정보 입력란에 필히 ‘대표자 추가’ 후 추가 대표자 정보 입력
◦ (학력 및 경력) 제출한 학력 및 경력에 대한 증빙 서류와 동일한 내용으로 온라인 신청 입력항목 작성
② 재무정보 입력
◦ 기업자본금, 주주현황의 주식금액 등 재무정보 금액 입력 시 재무 정보 단위 필히 백만단위로 입력(단위 상이 시 금액 불일치 보완 발생)
③ 이노비즈 연계 정보 입력
◦ (유효기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 보유 기업인 경우, 이노비즈 확인서 유효기간 시작 일자 필수 기재
◦ (발급번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서 발급번호 입력란에 순수 발급 번호만 기재(`제`, 하이픈 필히 제외)
④ 연구개발비용 산정 금액 입력
◦ (산정기간) 신청일 기준 직전 4개분기 기간만 적용하여 산정
◦ (산정내역) 신청일 기준 직전 4개분기를 적용한 산정기간 내 산정 내역의 합계를 기재
◦ (연구개발비 합계) 연구개발비의 합계는 산정내역서와 동일한 합계 금액으로 입력(산정내역과 연구개발비 합계 상이 불가)
3) 혁신성장유형
[입력 내용]
① 대표자 정보 입력
◦ (공동대표) 대표자가 1인 이상일 경우 대표자 정보 입력란에 필히 ‘대표자 추가’ 후 추가 대표자 정보 입력
◦ (학력 및 경력) 제출한 학력 및 경력에 대한 증빙 서류와 동일한 내용으로 온라인 신청 입력항목 작성
② 재무정보 입력
◦ 기업자본금, 주주현황의 주식금액 등 재무정보 금액 입력 시 재무 정보 단위 필히 백만단위로 입력(단위 상이 시 금액 불일치 보완 발생)
③ 이노비즈 연계 정보 입력
◦ (유효기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 보유 기업인 경우, 이노비즈 확인서 유효기간 시작 일자 필수 기재
◦ (발급번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서 발급번호 입력란에 순수 발급 번호만 기재(`제`, 하이픈 필히 제외)
④ 연구개발 조직 선택
◦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중 택 1 (중복선택 불가)
4) 예비벤처기업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
- 사업계획서가 필수 서류입니다.
- 신기술, 신제품 인증서,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경력 연수, 현장 평가 시 준비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는 아래 '두번째 단계' 참고)
[두번째 단계 : 증빙 서류 제출]
- 전체 제출 서류는 아래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사업계획서작성 및 제출서류 가이드라인 hwp(21.09)'에서 확인 가능
- 전체 유형 공통 증빙 서류
(자세한 내용은 위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사업계획서작성 및 제출서류 가이드라인 hwp(21.09)'에서 확인 가능)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으로 말소사항을 포함한 제출용으로 제출(현재 유효사항만 기재 및 열람용으로 제출 불가)
- 벤처투자유형 (자세한 내용은 위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사업계획서작성 및 제출서류 가이드라인 hwp(21.09)'에서 확인 가능)
① 부가가치세 신고서
◦ 주업종코드 확인을 위해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제출(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및 부가세 신고서 접수증 제출 불가)
- 연구개발유형
(자세한 내용은 위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사업계획서작성 및 제출서류 가이드라인 hwp(21.09)'에서 확인 가능)
①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년의 연도별 12월 말일 기준으로 조회하여 발급 후 스캔하여 제출(18.12.31-18.12.31, 19.12.31-19.12.31, 20.12.31-20.12.31)
②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연구개발비 산정기간(직전4개분기)의 부가세과세표준 증명원 제출
-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 부가세 신고전일 경우 홈텍스를 통해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을 발급받아 제출(해당분기만 적용 가능)
③ 매출원장
◦ 연구개발비 산정기간(직전4개분기)의 매출일자, 적요(계정 또는 항목), 매출금(또는 금액), 매출총합계 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출
④ 연구개발조직 소속 인력 현황
◦ 직전4분기 이내 연구개발인력의 변경 이력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변경신고 전/후 연구개발 인력현황 자료 및 변경신고서 발급 후 제출
⑤ 인건비와 인건비외 모든 개발 비용산정 내역서
◦ (내역서 서식)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 고객센터 → 자료실 → 2. 연구개발비 산정관련 참고 및 제출서류 중 첨부파일 2번~5번 중 해당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
- (인건비 산정) 인건비 산정 기술개발인력의 급여대장 및 통장송금 내역 또는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중 택1 제출(원천징수부 제출 불가)
-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는 지출항목은 세금계산서 번호를 기입하여 제출을 원칙 하나, 세금 계산서 미발급 자료에 대해서는 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 카드 영수증 대체 가능(카드영수증의 경우 법인은 법인카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명의 개인카드만 인정)
- 혁신성장유형
(자세한 내용은 위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사업계획서작성 및 제출서류 가이드라인 hwp(21.09)'에서 확인 가능)
①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년의 연도별 12월 말일 기준으로 조회하여 발급 후 스캔하여 제출(18.12.31-18.12.31, 19.12.31-19.12.31, 20.12.31-20.12.31)
②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년(재무제표와 동일한 기간)의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③ 대표자 경력 증빙서류
◦ 대표자의 경력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시 필히 암호 해제후 제출
- 예비벤처유형
(자세한 내용은 위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사업계획서작성 및 제출서류 가이드라인 hwp(21.09)'에서 확인 가능)
① 사업계획서
◦ 제조/서비스업 중 택1
② 선택서류1 : 신기술, 신제품 인증서
③ 선택서류2 :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 택1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세번째 단계 : 수수료 결제]
- 신청건이 정상 접수되면 수수료 결제 문자가 발송됩니다.
- 수수료는 심사에서 떨어져도 환불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벤처투자유형 수수료(아래참고), 연구개발유형 수수료(아래참고), 혁신성장유형 수수료(아래참고), 예비벤처유형 수수료(아래참고)
- 정부지원금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네번째 단계 : 전문평가기관으로의 이관 및 검토]
-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전문평가기관으로 이관됩니다.
- 투자 실적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제출 서류 요청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단계 : 벤처확인위원회 심의]
- 별도 안내 없이 심의가 진행됩니다.
- 추가 협의사항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협의를 진행합니다.
[여섯번째 단계 : 결과 통보]
- 문자로 결과를 통보 받고 인증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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