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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비즈니스/총무

[2021년 개정] 벤처기업인증_우리회사에 투자한 주주는 적격투자기관 인가? 요건 확인 조회 방법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한국벤처캐피탈협회)

by SeoulBubu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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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2021년 2월 12일부터 개정되어

벤처기업인증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https://www.smes.go.kr/venturein/home/viewHome

 

벤처확인시스템,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벤처확인 온라인 신청 사이트, 벤처기업 정보공시, 벤처확인기관 운영.

www.smes.go.kr

 

[벤처기업 인증 확인유형 4가지]

벤처기업인증을 위해서는

벤처기업 인증 확인유형 4가지 중 한가지에 속해야 합니다.

 

1. 벤처투자유형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투자금의 총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인정대상한글파일 다운로드)
3)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것

* 적격투자기관 범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회사, 외국투자회사

 

2. 연구개발유형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3) 벤처기업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산정기준한글파일 다운로드)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미적용
4)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3. 혁신성장유형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4. 예비벤처기업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투자기관/투자회사/투자조합 확인 조회 방법]

1번 벤처투자유형에 많은 회사가 속하실텐데,

투자사의 투자조합 혹은 투자회사 이름을 입력하면 확인 가능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내 조회 위치>

포탈 사이트검색 -> 업무지원 -> 중소벤처기업지원 -> 벤처기업확인 -> 적격투자기관 조회

에 들어오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하단에 보이는 '기관조회'에 기관/회사/조합명을 검색하시면 검색 가능합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서 검색하기 어렵다면

예를 들어 '투자조합'이라고 검색하면 수백개의 투자조합이 검색되며, 

Ctrl + F로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회 가능한 벤처투자기관 리스트>

조회가능한 벤처투자기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벤처투자조합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투자회사(협회 특별회원사, 벤처투자조합 LP)

 

<링크>

바로 접속하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 남겨드립니다.

http://www.kvca.or.kr/Program/qinv/support3_1_search.php?a_gb=venture&a_cd=2&a_item=0&sm=2_3_1_3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업무지원<li><span>중소벤처기업지원</span></li> > 벤처기업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에 따라 법에 명시된 벤처투자기관의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최소 5,000만원) 받은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이 가능 ※ 벤처

www.kv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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