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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관련법 포함 -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SeoulBubu
2021. 4. 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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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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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의 개념]
-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법정 유급휴일, 유급휴일) 입니다.
- 근로자의 날은 쉽게 말씀드리면 쉬어도 급여가 나오는 휴일입니다.
- 관련 근거, 법조항(법조문)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본문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 법정 휴일(=법정 유급휴일, 유급휴일)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참고바랍니다.
- 일용근로자(일용직)의 근로자의 날
- '격일 근무자&교대 근무자'는 근로자의 날
[Q&A]
Q1.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급제 직원은 휴일가산수당(추가수당)을 받나요?
A1.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 -> 기존 월급과 동일하게 받음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포함)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 = 기존 월급에 포함된 일급100% + 휴일근로수당(근로자의날 근무)100% (※ 휴일 가산수당 50% 없음) = 100% 추가지급 (기존 월급에 포함된 일급100% + 추가지급100%) |
Q2.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급제 직원은 휴일가산수당(추가수당)을 받나요?
A2.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 -> 기존 월급과 동일하게 받음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포함)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 = 기존 월급에 포함된 일급100% + 휴일근로수당(근로자의날 근무)100% + 휴일 가산수당 50% = 150% 추가지급 (기존 월급에 포함된 일급100% + 추가지급150%) |
Q3.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급제/일급제 직원은 휴일가산수당(추가수당)을 받나요?
A3.
- 계약서상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지 유무와 관계 없음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 -> 시급제/일급제는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수당 일급100%'가 기본으로 지급됨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 = 유급휴일수당 일급100% + 휴일근로수당(근로자의날 근무)100% (※ 휴일 가산수당 50% 없음) = 100% 추가지급 (기존 월급에 포함된 일급100% + 추가지급100%) |
Q4.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급제/일급제 직원은 휴일가산수당(추가수당)을 받나요?
A4.
- 계약서상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지 유무와 관계 없음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 -> 시급제/일급제는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수당 일급100%'가 기본으로 지급됨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 = 유급휴일수당 일급100% + 휴일근로수당(근로자의날 근무)100% + 휴일 가산수당 50% = 150% 추가지급 (기존 월급에 포함된 일급100% + 추가지급150%) |
시급제/일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례와 관련 법규(근거) 등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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