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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시급제/일급제 알바도 근로자의 날 쉬나요? 추가수당 주나요? (시급제, 일급제 아르바이트생, 관련법, 사례)

by SeoulBubu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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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자의날'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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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일급) 알바도 근로자의 날 쉬나요? 추가수당 주나요? (시급제, 일급제 아르바이트생)

 

[근로자의 날의 개념]

-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법정 유급휴일, 유급휴일) 입니다.

- 근로자의 날은 쉽게 말씀드리면 쉬어도 급여가 나오는 휴일입니다.
- 관련 근거, 법조항(법조문)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본문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www.law.go.kr

- 법정 휴일(=법정 유급휴일, 유급휴일)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참고바랍니다.

seoulbubu.tistory.com/38

 

[Q&A] 관련법 포함- 명쾌한 정리! 법정공휴일? 법정휴일? 약정휴일? (5명미만, 5명이상, 30명미만, 30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주니어 때 많이 헷갈리는 법정공휴일, 법정휴일, 약정휴일'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궁금하신 점이나 소

seoulbubu.tistory.com

 

[시급제/일급제 아르바이트의 근로자의 날]

 

- 계약서상 근로하기로 되어있는 경우 vs 계약서상 근로하기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

  = 사실상 동일합니다.

-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지 않은 경우(A) vs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 경우(B)

  = 사실상 동일합니다. 

 

 

[사례]

근로자의 날은 수요일(5/1)입니다. 5인 이상 사업체입니다.

 

A라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 A는 월, 수, 금 3일이며, 매일 4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B라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 B는 화, 목, 토 3일이며, 매일 5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A는 근로자의 날(수요일)에 근무를 했고,

B는 근로자의 날(수요일)에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A는 '받게 되는 시급 100%' + '휴일근로수당 150%' 을 더하여 250%가 5월1일 근무에 대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B는 근로자의 날 근무하지 않았지만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과-2156, 회시일자 2004-04-30

-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라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한다

 

[Q&A]

Q1. 저는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인데, 5/1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1일치 급여를 받나요?

A1. 네 맞습니다. 위 사례가 이와 같은 사례입니다.

 

Q2. 저는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인데, 5인 미만이 맞나요? 5인 이하가 맞나요?

A2. 5인 미만이 맞습니다. 5인 미만은 5인은 포함되지 않고 5인 이상에 5인이 포함됩니다.

 

Q3. 5인 미만과 5인 이상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3.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직원의 숫자입니다.

 

Q4. 5인 미만/이상에 대표님(사장님)도 포함되나요?

A4. 대표님(사용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Q5. 미지급 했을 때 벌금이 있나요?

A5. 근로기준법 56조,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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