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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비즈니스/총무

[정부24/5분컷/무료] 법인/개인 통신판매업 변경 신청/신고하는 방법 (처리기간/처리시간/구청/양식/사업자등록증)

by SeoulBubu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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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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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는 사업장의 주소지가 변경되면 꼭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통신판매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판매 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주소·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 사항이 기재된 신고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비물]

- 주소 변경 완료한 사업자등록증 사진

 

 

먼저 정부24를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①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라고 검색하여 신청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② 로그인을 헀다면 아래 내용이 자동 기입되지만, 비로그인 신청일 경우, 직접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 소재지는 변경된 주소를 찾아 작성합니다.

 

 

③ 대표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이메일은 대표 이메일을 보통 작성한다고 합니다.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 받음)

 

④ 변경 전, 변경 후 주소를 기입합니다.

-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쓰기를 추천합니다.

 

 

 

 

⑤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제출하면 간단합니다.

 

 

⑥ 사업자등록증명 네모칸에 체크합니다.

 

기다립니다^^

 

⑦ 완료 후 처리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보통 당일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⑧ 처리 완료가 되면 '처리중'이 '출력'으로 바뀝니다.

 

 

처리 중에 문제가 있거나 기존 정보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구청 담당자께서 전화를 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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