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합의해도 퇴직 후 퇴직금, 월급, 보상금 등은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퇴직 후 임금의 14일 이내 지급 상세 설명'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궁금하신 점이나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 남기기 계속해서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관련 업무 하시는 분들이나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목처럼 '상호 합의를 했어도 퇴직 후 퇴직금, 월급, 보상금 등은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입니다. 질문. 근로자와 회사가 퇴사할 때 서로 합의한 경우,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지연이자도 안주는 건가요? 답변. ① 미지급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② 단,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
2021.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