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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
1. 요약 : 서류만 잘 챙겨가면 3일 ~ 7일 이내에 분사무소 개설 등록 처리가 완료됩니다.
- 원칙적으로는 7일 이내이며, 보통 3일~7일 사이에 등록 처리가 완료됩니다.
- 그 사이에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 공제 가입을 해야합니다.
- 구청에 신고하면 구청에서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로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가입 연락을 받게 됩니다.
- 다소 서류가 많으니 꼼꼼히 잘 챙겨야 합니다.
2. 구청에서 분사무소 개설 시, 필요한 준비물 (대리인 방문시 포함)
① 양식 : 구청 부동산정보과(부동산정보민원실)에 가면 양식을 줍니다.
-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자세한 작성 방법은 아래에 참고하세요
② 준비 서류 :
- 법인이라면, 부동산중개법인의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에는 지점 개설이 완료되어있는 상태여야 함)
- 분사무소 책임자(지배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 분사무소 책임자(지배인) 실무교육 이수 확인증 사본 (1년 이내의 것)
- 분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대인 경우, 전대 동의서 포함)
- 대표 공인중개사의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사본으로 가능)
- 개설 등록증 원본 (꼭! 원본!)
③ 준비물 :
- 분사무소 책임자(지배인)가 앞으로 계약서에 찍을 '인장(도장)'
(꿀팁! 잉크형 도장이 편리하고, 인터넷에서 2만원 이내에 구입 가능합니다.)
- 주사무소(대표 부동산) 인장(도장)
- 여권사진 1매 (관할 구청마다 다르며 2매를 요청하는 곳도 있음)
④ 대리인 방문 시
- 대표 공인중개사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
(별도 양식 없으며 자유 양식으로 작성, 댓글로 이메일 남겨주시면 양식 보내드릴게요)
- 대표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 인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동의한다는 동의서
(별도 양식 없으며 자유 양식으로 작성, 댓글로 이메일 남겨주시면 양식 보내드릴게요)
- 대리인 신분증 원본
⑤ 비용 : 15,000원 (인지대)
- 구청 민원실에서 납부 후 최종 변경 됨
3. 구청에서 분사무소 개설 시, 순서 및 주의 사항
① 양식 작성
- 신고인과 본사의 정보는 대표 주사무소에 대한 정보를 넣습니다.
- 분사무소의 정보는 분사무소의 책임자의 정보를 넣습니다.
- 여권사진은 함께 제출하면 알아서 붙여줍니다.
② 양식 첨부파일: [별지 제9호서식] 분사무소 설치신고서.doc / [별지 제9호서식] 분사무소 설치신고서.hwp
③ 준비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고 민원실에 수수료 1.5만원을 납부하고 부동산정보과에 제출합니다.
④ 7일이내 완료되며, 그 사이에 구청에서 현장 답사를 합니다.
(실제로는 워킹데이 평일 기준 2-3일 정도면 완료되는 것 같아요)
⑤ 그 사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연락이 오는데, 공제에 가입하면 됩니다.
⑥ 공제까지 모두 가입하면 등록증이 발급되며,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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