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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 14564회] 판결완료_교차로에서 좌회전 블박차와 빗길에 넘어진 직진차 오토바이와의 비접촉 사고 (보험금 구상금 청구 소송 및 항소 결과/구상권)

by SeoulBubu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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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교통 선진 문화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한문철 변호사님의 '한문철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올바른 교통문화를 위해,

그리고 공익을 위해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 결론 유무 : 소송 재판(민사) 판결 완료

2. 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ibkzDF5VsUQ

 

3. 회차 : 18296회 (2023년 2월 7일)

 

4. 등장인물 : 블박차A, 블박보험사B, 상대차(오토바이)C, 상대보험사D

 

5. 최초 상대차 주장 및 처리 상황 :

- 경찰청에서 블박차가 가해차라고 결론내림

- 좌회전과 직진 사고의 경우, 좌회전 차량을 가해자로 보는 관행이 있으므로

- 블박차가 좌회전 했으므로 가해차량이라고 함

 

6. 정식재판 결과 :

민사 재판 및 항소 소송에서 상대차(오토바이):블박차 = 100 : 0 판결 남

- 구상권 소송 : 상대보험사D : 블박보험사B = 즉, 상대차 : 블박차 = 100: 0 판결 남

- 항소 : 항소 기각 (앞선 소송 결과 유지)

 

 

- 2020년 7월부터 23년 2월까지 약 2년 7개월가량 걸린 사고임

 

- 블박차와 부딪혀서 넘어진 것이 아닌 빗길에 넘어지면서 밀리면서 차에 부딪힘

 

- 투표 결과

- 변호사님 의견은 블박차의 빛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와서 난 사고라고 의견을 내심

- 이 사고의 원인은 빗길에 오토바이가 빨랐기 떄문이라고 하셨었음

 

 

[블박차가 울산광영시 경찰청에 이의 신청 → 여전히 가해차 발표]

 

- 이의 신청을 하심 (울산광역시 경찰서)

 

- 경찰청 : 블박차가 가해차량이라고 조사 결과 발표 함

 

- 2020년에는 제한속도가 없었던 때임

 

- 속도 제한이 없으면 왕복 2차로는 60km/h, 4차로는 80km/h로 도로교통법에 쓰여음

 

- 빗길은 20% 감속해야하므로 60km/h 도로에서는 48km/h 로 달려야 함

 

- 오토바이 속도 조사 결과, 49.9km/h로 측정되었고 과속으로 볼 수 없다고 함

 

- 오토바이는 29m정도에서 클락션 울렸고 그때 차를 발견했다고 함

 

- 경찰청 발표 자료에는 차량 두대 모두 정지선 일시 정지 안했고, 블박차가 완전히 멈췄을 때 오토바이는 이미 12m까지 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경찰청에서는 블박차가 가해차량이라고 결과 발표함

 

- 그리고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의 사고여서 블박차를 가해차량으로 확정했음 (좌회전 차량이 직진 차량에게 양보했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블박차가 블박차 보험사에게 오토바이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 요청함]

 

- 결론적으로 구상금 청구 소송 블박차가 이김

 

- 블박차가 망가진 것은 자차보험 처리하고 우리 보험사에게 오토바이 보험사에게 구상금 청구해달라고 요청함

 

-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리비용에 대한 결과 나옴

 

- 판결문에는 피고(상대차 보험사)는 원고(블박차 보험사)에게 수리비용을 돌려주고 소송비용도 피고(상대차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판결남

 

[오토바이 보험사가 블박차 보험사에게 항소 소송함]

 

- 결론적으로 항소 소송은 항소 기각 결론이 남 (블박차가 이김)

 

- 항소 판결문에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함

 

 

[최종 과실 비율]

 

- 최종 과실비율은 오토바이 : 블박차 = 100 : 0 임

 

- 변호사님은 수리비용 모두가 인정 되었으므로 오토바이:블박차 = 100:0으로 인정된 것으로 판단하심

 

- 판결문에 오토바이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쓰여있음

 

 

 

[블박차 벌금과 범칙금]

 

- 경찰의 판단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한다고 하심

 

- 형사 법원이 아닌 민사 법원에서 몇 대 몇 판단해주고, 더 많은 과실이 있는 쪽이 가해자임

 

- 블박차 이미 벌점과 범칙금을 냈을 것이라고 추측하심

 

- 변호사님은 민사에서 100:0 나왔어도 이미 납부한 범칙금과 벌점을 없애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심 (형사였다면 바꿔줬을 것이라고 예상하심)

 

- 그러므로 억울할 때는 범칙금 내지 말고 직결 심판 보내달라고 해야 한다고 알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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