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알바생과의 근로 계약 체결 시 꼭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궁금하신 점이나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 남기기
계속해서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관련 업무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란 무엇인가?]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청소년과의 근로조건의 기준 및 결정은?]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사용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조 및 제4조
[청소년과의 근로계약서는 서면 작성을 해야하는가?]
-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7조제3항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 사용자는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 장소 및 업무내용
> 임금 구성 항목 (급여, 상여금, 수당 등)
> 임금 계산 방법
> 임금 지급 방법 (지급 일자, 계좌이체 혹은 직접 지급 등)
> 소정 근로 시간
> 업무 시작 시간, 종료 시간, 휴게 시간
>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5인 미만 회사의 경우 연차 휴가 미적용)
- 규제「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위반 시 어떤 제재를 받나요?]
-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
-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청소년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1.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규제「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2. 근로계약의 취소 및 일부무효
-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조 및 제5조).
- 「근로기준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3. 부당한 계약의 금지
-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0조).
-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