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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SEOUL LIFE/부동산 NEWS

[총정리] 6월부터 부동산 계약 시 전월세 신고제 신고 의무화 (신규, 갱신, 오피스텔, 다가구 등 임대차 신고 대상, 확정일자 자동 부여)

by SeoulBubu 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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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 신고 의무화'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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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부동산 계약 시 신고가 의무화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행 시작일은 언제인가?

- 2021월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

1. 수도권

2. 광역시

3. 세종시

4. 도(道)의 시(市) 지역 ex.청주시, 광명시 등

 

대상자가 누구인가?

1. 전세 600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 계약자, 갱신 계약자

2.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 계약자, 갱신 계약자

 

예외 대상자는 누구인가?

1. 30일 이내 초단기 계약자는 신고 제외됩니다.

2.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자는 제외됩니다.

 

대상 주택의 종류가 있는가?

1.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2.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3.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모두 포함됩니다.

-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 다가구 다세대 주택 모두 포함됩니다.

 

신고 내용은 무엇인가?

1. 인적 사항

2. 임대주택의 주소 · 면적 · 방 개수

3. 임대표,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내용을 신고

 

신고는 어디에 하면 되는가?

1. 주민센터 :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날인한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

2. 온라인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확정일자가 무조건 자동으로 부여되는가?

1.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등 신고 대상인 경우에만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2. 보증금 6000만원 이하, 월세 30만원 이하 등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여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한다.

 

과태료가 있는가?

1. 신고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2.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10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3.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금액과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4. 국토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을 고려해 2022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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