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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관련법 포함-'격일 근무자&교대 근무자'는 근로자의 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격일 근무 교대체 근로자의 근로자의날'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궁금하신 점이나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 남기기 계속해서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관련 업무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의 개념] -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법정 유급휴일, 유급휴일) 입니다. - 근로자의 날은 쉽게 말씀드리면 쉬어도 급여가 나오는 휴일입니다. - 관련 근거, 법조항(법조문)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본문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www.law.go.kr - 법정 휴일(=법정 유급휴일, 유급휴일)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 이해.. 2021. 4. 20.
[Q&A/관련법 포함] 근로자의날에 해당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해당 안되는 경우'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궁금하신 점이나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 남기기 계속해서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관련 업무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질문 : 사업주(사장님)의 재량으로 안 쉬게 하고 일을 시킬 수 있나요?] 답변 : 맞지만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안 쉬고 일을 시킬 수는 있지만 가산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가산 수당에 대한 쉬운 설명은 다음에 포스팅하고 댓글로 링크 남겨드릴게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법정휴일)' 입니다.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법정휴일? 약정휴일? 개념을 아셔야..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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