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립1 [Q&A/관련법 포함] 근로자의날에 해당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해당 안되는 경우'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궁금하신 점이나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 남기기 계속해서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관련 업무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질문 : 사업주(사장님)의 재량으로 안 쉬게 하고 일을 시킬 수 있나요?] 답변 : 맞지만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안 쉬고 일을 시킬 수는 있지만 가산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가산 수당에 대한 쉬운 설명은 다음에 포스팅하고 댓글로 링크 남겨드릴게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법정휴일)' 입니다.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법정휴일? 약정휴일? 개념을 아셔야.. 2021.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