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 안내] 해외→한국 입국(귀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 출발 지연, 연착, 영유아, 환승시, 검사 범위, 발급일 기준, 검사일 기준, 현지어, 영문)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해외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겠죠?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귀국)할 때, PCR 음성확인서가 없다면 14일 자가격리를 해야해서 불편함이 커집니다. 방역대책본부에서 지난 2021년 9월 안내한 Q&A 형식의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1.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는지? ㅇ“PCR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인정 ㅇ 단, 검사방법 항목이 현지어인 경우 국..
2021.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