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인사 이슈' 를 한가지 다루고, 현재 기준에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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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 & 부동산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방법 | 내용 |
1번 | STEP1 온라인 등록 STEP2 무인 발급기 |
2번 |
서류 준비 -> 등기소 방문 발급 |
*무인발급기 위치(첨부파일 참고) : 구청/행정복지센터 등 전국 55개소 혹은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개인적으로는 1번 방법이 장점이 더 많아서 1번으로 진행했고, 1번을 소개합니다.
저는,
- 2번에서 가져가야하는 다양한 준비서류를 준비하는 것보다 쉽다고 생각했고
- 등기소까지 멀리 있어서 가까운 무인 발급기를 활용하고자 했고
- 마침 가까운 무인발급기가 있는 구청에 자동차 이전 신청까지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전자인증서(USB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전자인증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법인의 경우, 아래 3가지 중 한 가지의 인감매체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무인발급기 화면)
전자인증서(USB형태)를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을 위해 이어서 |
온라인등록 -> 무인발급기 순서로 발급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도용과 차량 매도용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 A와 B로 나눠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A : 매도자 (판매하는 이전 법인)
B : 매수자 (구입하는 이후 법인)
저는 처음 언제 매도자를 입력하고, 언제 매수자를 입력하는지 헷갈렸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헷갈리시지 않도록,
보시기 편하도록,
위와 같이 구분해서 설명 드립니다.
1 :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2 :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인감정보관리
3 : 전자인증서 로그인 (보안토큰 -> 인증번호 6자리 입력)
(A 매도자(판매하는 이전 법인)의 전자인증서 사용)
4 : 매도용 매수자 등록 -> A 매도자(판매하는 이전 법인) 검색
- 용도 선택(부동산매도용/자동차매도용), 살아있는 등기를 잘 선택합니다.
5 : B 매수자(구입하는 이전 법인) 정보 작성
- 매수자 구분, 매수자명 (주식회사 ㅇㅇㅇㅇ), 법인등록번호, 매수자주소를 작성합니다.
- '추가/수정' 버튼을 눌러 추가해줍니다.
-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해줍니다.
6 : '입력확인번호'를 꼭 메모합니다. (혹은 출력)
- 입력확인번호는 추후 '무인 발급기'에서 꼭 필요한 번호입니다.
7 : 만약 수정이 필요하다면?
- 좌측 '매수자 등록확인 및 수정' 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TIP 1 : 등기소 찾는 방법
- '서비스 소개 -> 등기소 찾기'
TIP 2 : 무인발급기위치 파일 찾는 방법
- 위에 첨부파일을 올려드린 버전은 21년 3월버전입니다.
- 보다 최신 버전을 찾기 원하신다면 '서비스 소개 -> 무인발급기 위치'
이제 무인발급기가 있는 곳에 가셔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이 다음 포스팅에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 받는 방법도 포스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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