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법인간 차량 매매에 따른 이전 등록 방법'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서울 지역 기준이며,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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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물]이 먼저 필요한데요.
구분 | 준비물 |
양도인(원래 소유 법인) |
1. 법인인감증명서 차량매도용 |
양수인(구입하는 법인) |
1. 법인인감증명서 일반용 (자동차 매도용 필요 없음) |
양도인/양수인 날인이 모두 필요한 서류 |
1. 양도 증명서 (양도법인, 양수법인 법인인감 날인 필요) - 아래 첨부 파일러 샘플 공유드릴게요 ^^ |
[위임장 샘플]
[이전 등록 신청서 양식]
- 이전 등록 신청서 양식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통합검색 -> 민원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이전 등록 신청서.hwp
[양도 증명서 양식]
- 자동차 양도 증명서 양식도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통합검색 -> 민원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 양도 증명서.hwp
[취등록세 문의]
- 취등록세는 따로 다뤄야 할만큼의 양이기에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
- 문의는 각 구청의 자동자 취등록과에 문의하면 답변해줍니다.
<성동구청 예시>
<강남구청 예시>
[법인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발급 방법]
seoulbubu.tistory.com/12?category=85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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