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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비즈니스/인적자원관리HRM

2년?3년?5년? 내일채움공제 종류 및 차이점 깔끔한 정리(신입, 재직자, 청년)

by SeoulBubu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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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내일채움공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 3년형은 2021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2. 재직자내일채움공제 (5년형)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선택하여 들어가야 합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다른 이유는 

두가지를 관리하는 곳이 서로 다르기 떄문입니다.

 

 

회사에서 무조건 가입시켜줘야 하는가?

두가지 모두 아닙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비용은 없으므로 기업요건과 청년요건이 된다면 `들어줄 수` 있습니다.

- `가입시켜줄 수`있을 뿐이지 꼭 가입시켜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회사에서 가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안 시켜줄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납부하는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므로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 회사 입장에서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과 같이 회사에 직접 지원되는 지원금과의 중복이 불가능하므로 여러가지를 고려할 것입니다.

- 청년이 2년 이상 근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회사에서도 특별한 지원금을 받지 않는다면 활용해도 좋습니다.

 

2. 재직자내일채움공제 (5년형)

- 회사에서 납부하는 비용이 있어서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과 마찬가지로 '가입시켜줄 수 '있을 뿐이지 꼭 가입시켜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회사에서 가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안 시켜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의 성격이 '핵심인력'의 근속을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이러한 목적으로 회사에서 가입시켜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청년/재직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차이가 있나요? 

: 지원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 2년 만기시 1,200만원 + 이자를 받습니다.

: 기업+정부 지원금 = 900만원

 

2. 재직자내일채움공제 (5년형)

: 5년 만기시 3,000만원 + 이자를 받습니다.

: 기업+정부 지원금 = 2,280만원

 

  근로자 기업 정부
1. 청년내일채움공제 300만원
- 월 12.5만원 * 24개월
300만원 (정부에서 지원함)
- 1개월차 50만원
- 6개월차 60만원
- 12개월차 60만원
- 18개월차 60만원
- 24개월차 70만원
600만원 
- 1개월차 80만원
- 6개월차 120만원
- 12개월차 120만원
- 18개월차 140만원
- 24개월차 140만원
2. 재직자내일채움공제 720만원
- 월 12만원 * 60개월
1,200만원 (기업 부담)
- 매월 20만원 * 60개월
1,080만원
- 1개월차 120만원
- 6개월차 120만원
- 12개월차 150만원
- 18개월차 150만원
- 24개월차 180만원
- 30개월차 180만원
- 36개월차 180만원

 

모든 근로자(청년/재직자)가 모든 회사에서 가입가능한가요?

: 특정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근로자 기업
1. 청년내일채움공제 - 만 15세 이하부터 만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중소 및 중견기업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2. 재직자내일채움공제 - 만 15세 이하부터 만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6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
- 중소 및 중견기업
- 가입 제외 대상은 아래 참고
*2. 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가입제외대상>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목록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7)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가입 제외 업종 기업 (부동산업, 주점업, 갬블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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