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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비즈니스/인적자원관리HRM

[총정리] 직장인/알바의 주휴일(법정 유급휴일)이란? (법정 휴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일요일, 교대제, 3교대)

by SeoulBubu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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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주휴일'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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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법정 유급휴일)이란?]

주휴일을 이해하기 전, 

유급휴일(법정 유급휴일)에 대해 알고 가셔야 합니다^^

아래 다이어그램을 참고하세요

 

 

주휴일,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아래에 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법정 공휴일

 

[주휴일]

1. 개념

- 쉽게 말씀드리면,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아래설명)을 보장해야합니다. (5인미만/5인이상과 상관 없이 지급)

- 주휴일은 유급휴일(법정 유급휴일)에 속합니다.

-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설정하는 회사가 많습니다만 꼭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란?

1회의 유급 휴일이란?

원칙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의 달력상의 하루를 의미하나,
교대작업 등 근무형태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24시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면 된다.
(기준 1455.9-6327, 1969.6.7.).

 

 

2. 주휴일이 부여되는 일정 요건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계약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계속적인 근로 제공이 가능한 근로자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 없음)

- 그 외 아래 '부여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근로자

 

 

3.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병가(연차 아닌), 휴직기간이거나 파업기간 동안 유급휴일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임금청구권 발생하지 않음

 초단시간 근로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

seoulbubu.tistory.com/69

 

[알바/총정리]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없나요? (초단시간 아르바이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주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알바/근로자의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궁금하신

seoulbubu.tistory.com

③ 근로기준법 적용의 제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4. 주휴수당

- 주휴일은 쉬는 날이지만 쉬어도 '1일치 급여'가 발생되는 유급휴일입니다.

- 여기에서 얘기하는 '1일치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 예를 들어 월~금 주5일동안 매일 8시간 근무라면, 월~금요일 동안의 40시간은 물론이고 8시간(토요일 혹은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고 해당 일은 쉬어도 8시간만큼 급여(=주휴수당)를 받게 됩니다.

 

 

5.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 쉬는 경우, 주휴수당만 지급

주휴수당 =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 근무한 경우, 가산임금(=통상임금의 150%)를 추가 지급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었어야 하는 주휴수당 100% + 휴일근로수당 150%(추가지급)

= 주휴수당 포함 총 250% 지급 (근로기준법 제 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6. 대휴(휴일 대체)와 휴일근로수당

① 대휴(휴일 대체) - 1:1 비율로 휴일 대체 (주휴일 1일을 다른 날 1일과 변경)

 -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휴일대체를 할 수 있고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는 필요 없습니다.

 - 변경하고자 할 때,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대휴(휴일 대체)로 하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근기 68207-806, 1994.05.16)

 

② 휴일근로수당 : '1 : 2.5' 비율로 수당 지급 (2.5일 = 주휴수당 1일+휴일근로가산 1.5일)

 - 대휴(휴일 대체)로 시전에 협의하지 않고 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당 요건은 위 대휴(휴일 대체)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7. 주휴일 관련 근거 법조항

- 근로기준법 제 55조 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190716,16270,20190115)/제55조

 

근로기준법

 

www.law.go.kr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8. 주휴수당 미지급 등에 대한 벌칙 법조항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210105,17862,20210105)/제110조

 

근로기준법

 

www.law.go.k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시행일] 제110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51조의2제2항 또는 제52조제2항제1호”에 관한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Q&A]

 

질문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 5인 미만 매장인데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사업주 :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답변.
- 주휴수당은 5인미만, 5인이상과 관계 없이 요건이 맞는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2. 주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 : 토요일이 주휴일인가요? 일요일이 주휴일인가요?

사업주 : 주휴일을 평일로 지정해도 되나요?

답변.

- 일반적으로 월~금까지 근무인 회사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  주휴일은 매주 고정적인 요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만, 주중의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해서 규칙적으로 주휴일을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8207-761, 1994.5.7.)

- 특정일을 매주 같은 요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정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아래 질문과 같이 대휴(휴일 대체)도 가능합니다.

 

질문3. 주휴일의 대휴(휴일 대체) 가능 여부

근로자 : 사장님이 바쁜 날이 있어서 다른 날로 주휴일을 변경하시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사업주 : 주휴일을 다른 날과 변경해서 대휴로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 휴일대체(대휴)로 주휴일을 다른 날과 1:1로 변경 가능합니다.
-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휴일대체를 할 수 있고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는 필요 없습니다.

- 변경하고자 할 때,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대휴(휴일 대체)로 하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근기 68207-806, 1994.05.16)

 

질문4. 주휴일 지급 기준은 개근인가요? 만근인가요?

근로자 : 지각했을 때 (혹은 조퇴했을 때)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 :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답변.

- 주휴수당은 개근했을 경우 지급됩니다. 만근이 아닙니다.

- 개근 : 지각을 하든, 조퇴를 하든 계약한 일수 모두 출근했다면 개근입니다.

- 만근 : 계약한 일수 모두 정상근무를 했다면 만근입니다. (지각, 조퇴 없이)

- 이에 따라 만근을 기준으로 주휴일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질문5. 지각, 조퇴, 외출을 패널티로 결근으로 처리한 경우

근로자 : 지각 3번 했는데, 결근 처리로 주휴수당이 없다는데, 맞나요?

사업주 : 지각과 조퇴를 묶어서 결근 처리해서 주휴수당 안 줄 수 있나요?

답변.

- '지각3번=결근'으로 주휴수당(주휴일)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 근기 1451-21279, 1984.10.20.

 

질문6. 월급제 주휴수당

근로자 : 월급제도 주휴수당 주나요?

사업주 : 월급제도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답변.

- 월급제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급제는 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법은 위 글 참고)

 

질문7. 명절과 공휴일이 낄 경우

근로자 : 주휴일이 명절이나 공휴일과 겹칠 경우 더 주나요?

사업주 : 주휴일이 명절이나 공휴일과 겹칠 경우 더 줘야하나요?

답변.

- 명절과 공휴일이 낄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8. 연차/경조사/병가/예비군/민방위/투표 등으로 인해 개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 : 연차/경조사/병가/예비군/민방위/투표로 개근하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사업주 : 연차/경조사/병가/예비군/민방위/투표로 개근하지 못한 경우, 유급주휴일이 발생되나요?

답변.

- 연차/경조사 등 법이나 사규에 의해 보장받은 휴가인 경우에는 연속하여 미근무하더라도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 무급의 병가의 경우, 근로자 개인의 귀책에 따른 결근에 해당되고 출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휴직기간이 속한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차를사용하여 입원 등을 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3833, 2014.7.8)
- 공민권 행사(공민권 행사(예비군훈련, 선거일투표시간 등)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은 아니지만, 관련법에서 소정근로시간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 유급을 보장하는 유급시간입니다.  (투표의 경우, 종일 하지 않으므로 복귀하여 개근 가능)

 

질문9. 한 주간 연차만 사용한 경우

근로자 : 1주일간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이 안되나요?

사업주 : 일주일간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답변.

- 원칙적으로 연차만으로 1주 전체를 쉬었을 경우, 주휴수당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 하지만 통상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월급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 법을 상회하여 일요일 등 1주일에 하루를 특정하여 “개근 여부와 상관없이”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주 전부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휴일은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 더불어 2019년에 새롭게 공시된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30,2019.4.25.)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은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유로 인하여 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기존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중 변경된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내용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위 변경된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30,2019.4.25.)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에 주휴수당 부여 의무에 대한 해석이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부여 의무에 대해서는 기존의 행정해석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질문10. 퇴사하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

근로자 : 퇴사하는 마지막주 금요일까지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나오나요?

사업주 : 금요일에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답변.

- 주휴수당 지급 요건 중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퇴사하는 주에는 만근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월요일~금요일까지 모두 만근하고 금요일에 마지막 근무를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통상적으로 월급제인 경우, 마지막 평일까지 근무한 경우 월급을 전부 지급합니다.

- 예를 들어 21년 2월 26일이 금요일이고 2월 28일이 일요일인 경우, 2월 26일까지 근무한 경우 2월 월급 전액지급하기도 하며, 주휴일을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11. 월급제의 주휴일 주휴 수당

근로자 : 월급제인데, 주휴수당 더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 : 월급제 직원의 주휴수당에서 신경쓸 것이 있나요?

답변.

- 대부분의 월급제는 최저임금만 넘는다면 주휴수당을 신경 쓸 필요없습니다.
- 월급제의 경우,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대부분 포함되어있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있지 않는 이상)

- 포탈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은 '최저임금&주휴수당'을 모두 포함한 월급입니다.

- 만약 '월급 ÷ 209시간' 했을 때, 최저시급이 안된다면 최저임금 미달이 됩니다. (포괄임금제는 추가고려해야 함)

- 2021년 기준 최저 월급 : 1,822,480원

 

질문12. 일용(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근로자 : 일용직인데, 주휴일이 없나요?

사업주 :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답변.

-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일용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다면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6일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한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424, 97.4.2)

-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한, 주휴수당은 임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13. 교대제, 격일제 근무자의 주휴일

근로자 : 2교대인데, 주휴일이 지급되나요?

사업주 : 격일제 근로자에게도 주휴일을 주나요?

답변.

- 1일 근무 1일 휴무의 격일제 근무나 2일 휴무를 되풀이 하는 교대제 근무에도 적용됩니다.

- 즉, 휴무일 중 1일을 지정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 1992.1.8., 90다카216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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