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주휴일'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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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법정 유급휴일)이란?]
주휴일을 이해하기 전,
유급휴일(법정 유급휴일)에 대해 알고 가셔야 합니다^^
아래 다이어그램을 참고하세요
주휴일,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아래에 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법정 공휴일
[주휴일]
1. 개념
- 쉽게 말씀드리면,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아래설명)을 보장해야합니다. (5인미만/5인이상과 상관 없이 지급)
- 주휴일은 유급휴일(법정 유급휴일)에 속합니다.
-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설정하는 회사가 많습니다만 꼭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란?
1회의 유급 휴일이란? 원칙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의 달력상의 하루를 의미하나, 교대작업 등 근무형태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24시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면 된다. (기준 1455.9-6327, 1969.6.7.). |
2. 주휴일이 부여되는 일정 요건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계약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계속적인 근로 제공이 가능한 근로자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 없음)
- 그 외 아래 '부여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근로자
3.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① 병가(연차 아닌), 휴직기간이거나 파업기간 동안 유급휴일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임금청구권 발생하지 않음
② 초단시간 근로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
③ 근로기준법 적용의 제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
4. 주휴수당
- 주휴일은 쉬는 날이지만 쉬어도 '1일치 급여'가 발생되는 유급휴일입니다.
- 여기에서 얘기하는 '1일치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 예를 들어 월~금 주5일동안 매일 8시간 근무라면, 월~금요일 동안의 40시간은 물론이고 8시간(토요일 혹은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고 해당 일은 쉬어도 8시간만큼 급여(=주휴수당)를 받게 됩니다.
5.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 쉬는 경우, 주휴수당만 지급
주휴수당 =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
- 근무한 경우, 가산임금(=통상임금의 150%)를 추가 지급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었어야 하는 주휴수당 100% + 휴일근로수당 150%(추가지급) = 주휴수당 포함 총 250% 지급 (근로기준법 제 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6. 대휴(휴일 대체)와 휴일근로수당
① 대휴(휴일 대체) - 1:1 비율로 휴일 대체 (주휴일 1일을 다른 날 1일과 변경)
-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휴일대체를 할 수 있고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는 필요 없습니다.
- 변경하고자 할 때,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대휴(휴일 대체)로 하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근기 68207-806, 1994.05.16)
② 휴일근로수당 : '1 : 2.5' 비율로 수당 지급 (2.5일 = 주휴수당 1일+휴일근로가산 1.5일)
- 대휴(휴일 대체)로 시전에 협의하지 않고 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당 요건은 위 대휴(휴일 대체)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7. 주휴일 관련 근거 법조항
- 근로기준법 제 55조 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190716,16270,20190115)/제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8. 주휴수당 미지급 등에 대한 벌칙 법조항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210105,17862,20210105)/제1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시행일] 제110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51조의2제2항 또는 제52조제2항제1호”에 관한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
[Q&A]
질문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 5인 미만 매장인데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사업주 :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답변. |
질문2. 주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 : 토요일이 주휴일인가요? 일요일이 주휴일인가요?
사업주 : 주휴일을 평일로 지정해도 되나요?
답변. - 일반적으로 월~금까지 근무인 회사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 꼭 주휴일은 매주 고정적인 요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만, 주중의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해서 규칙적으로 주휴일을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8207-761, 1994.5.7.) - 특정일을 매주 같은 요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정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질문3. 주휴일의 대휴(휴일 대체) 가능 여부
근로자 : 사장님이 바쁜 날이 있어서 다른 날로 주휴일을 변경하시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사업주 : 주휴일을 다른 날과 변경해서 대휴로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 휴일대체(대휴)로 주휴일을 다른 날과 1:1로 변경 가능합니다. - 변경하고자 할 때,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대휴(휴일 대체)로 하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근기 68207-806, 1994.05.16) |
질문4. 주휴일 지급 기준은 개근인가요? 만근인가요?
근로자 : 지각했을 때 (혹은 조퇴했을 때)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 :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답변. - 주휴수당은 개근했을 경우 지급됩니다. 만근이 아닙니다. - 개근 : 지각을 하든, 조퇴를 하든 계약한 일수 모두 출근했다면 개근입니다. - 만근 : 계약한 일수 모두 정상근무를 했다면 만근입니다. (지각, 조퇴 없이) - 이에 따라 만근을 기준으로 주휴일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질문5. 지각, 조퇴, 외출을 패널티로 결근으로 처리한 경우
근로자 : 지각 3번 했는데, 결근 처리로 주휴수당이 없다는데, 맞나요?
사업주 : 지각과 조퇴를 묶어서 결근 처리해서 주휴수당 안 줄 수 있나요?
답변. - '지각3번=결근'으로 주휴수당(주휴일)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 근기 1451-21279, 1984.10.20. |
질문6. 월급제 주휴수당
근로자 : 월급제도 주휴수당 주나요?
사업주 : 월급제도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답변. - 월급제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급제는 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법은 위 글 참고) |
질문7. 명절과 공휴일이 낄 경우
근로자 : 주휴일이 명절이나 공휴일과 겹칠 경우 더 주나요?
사업주 : 주휴일이 명절이나 공휴일과 겹칠 경우 더 줘야하나요?
답변. - 명절과 공휴일이 낄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질문8. 연차/경조사/병가/예비군/민방위/투표 등으로 인해 개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 : 연차/경조사/병가/예비군/민방위/투표로 개근하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사업주 : 연차/경조사/병가/예비군/민방위/투표로 개근하지 못한 경우, 유급주휴일이 발생되나요?
답변. - 연차/경조사 등 법이나 사규에 의해 보장받은 휴가인 경우에는 연속하여 미근무하더라도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
질문9. 한 주간 연차만 사용한 경우
근로자 : 1주일간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이 안되나요?
사업주 : 일주일간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답변. - 원칙적으로 연차만으로 1주 전체를 쉬었을 경우, 주휴수당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 더불어 2019년에 새롭게 공시된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30,2019.4.25.)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은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유로 인하여 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기존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중 변경된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내용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위 변경된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30,2019.4.25.)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에 주휴수당 부여 의무에 대한 해석이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부여 의무에 대해서는 기존의 행정해석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질문10. 퇴사하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
근로자 : 퇴사하는 마지막주 금요일까지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나오나요?
사업주 : 금요일에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답변. - 주휴수당 지급 요건 중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퇴사하는 주에는 만근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월요일~금요일까지 모두 만근하고 금요일에 마지막 근무를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통상적으로 월급제인 경우, 마지막 평일까지 근무한 경우 월급을 전부 지급합니다. - 예를 들어 21년 2월 26일이 금요일이고 2월 28일이 일요일인 경우, 2월 26일까지 근무한 경우 2월 월급 전액지급하기도 하며, 주휴일을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
질문11. 월급제의 주휴일 주휴 수당
근로자 : 월급제인데, 주휴수당 더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 : 월급제 직원의 주휴수당에서 신경쓸 것이 있나요?
답변. - 대부분의 월급제는 최저임금만 넘는다면 주휴수당을 신경 쓸 필요없습니다. - 포탈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은 '최저임금&주휴수당'을 모두 포함한 월급입니다. - 만약 '월급 ÷ 209시간' 했을 때, 최저시급이 안된다면 최저임금 미달이 됩니다. (포괄임금제는 추가고려해야 함) - 2021년 기준 최저 월급 : 1,822,480원 |
질문12. 일용(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근로자 : 일용직인데, 주휴일이 없나요?
사업주 :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답변. -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일용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다면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6일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한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424, 97.4.2) -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한, 주휴수당은 임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질문13. 교대제, 격일제 근무자의 주휴일
근로자 : 2교대인데, 주휴일이 지급되나요?
사업주 : 격일제 근로자에게도 주휴일을 주나요?
답변. - 1일 근무 1일 휴무의 격일제 근무나 2일 휴무를 되풀이 하는 교대제 근무에도 적용됩니다. - 즉, 휴무일 중 1일을 지정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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