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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비즈니스/총무

[2021년 개정] 벤처기업인증 확인을 위한 사업계획서&제출서류 가이드라인 (hwp파일첨부/작성가이드/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수수료)

by SeoulBubu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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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벤처인 Venturein 사이트 서비스 종료]

전에는 벤처기업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벤처인 Venturein 사이트에서 진행 했었습니다.

 

벤처인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안내가 팝업됩니다.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사이트 서비스로 이관]

2021년 2월 12일부터 개정이 되어,

벤처기업인증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https://www.smes.go.kr/venturein/home/viewHome

 

벤처확인시스템,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벤처확인 온라인 신청 사이트, 벤처기업 정보공시, 벤처확인기관 운영.

www.smes.go.kr

 

 

 

[벤처 인증 순서]

첫번째 단계 : 사업 계획서 작성 (홈페이지에서 작성)

  - 벤처유형별 작성 방법 (하단 참고)

 

두번째 단계 : 증빙 서류 제출 (홈페이지에 첨부)

  - 벤처유형별 서류 다름 (하단 참고)

 

세번째 단계 : 수수료 결제

 

네번째 단계 : 전문평가기관으로의 이관 및 검토

  - 투자 실적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제출 서류 요청 있을 수 있음

 

다섯번째 단계 : 벤처확인위원회 심의

 

여섯번째 단계 : 결과 통보

 

 

 

[첫번째 단계 : 사업계획서 작성]

1. 벤처 투자 유형 확인

- 먼저, 4가지 유형 중 한가지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벤처투자유형
2) 연구개발유형
3) 혁신성장유형
4) 예비벤처기업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벤처기업확인 신청 -> 나에게 맞는 벤처유형' 을 선택하면 스스로 벤처기업 기본 요건 충족 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습니다.

[벤처유형 추천안내]
1) 벤처유형 추천을 통해 기업 스스로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기본 요건 충족여부를 손쉽게 자가진단 할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 확인 요건 중 개별 평가기관의 사업성 또는 평가결과는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없으며,
3) 입력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벤처확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벤처 투자 유형에 맞는 정보 입력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 벤처기업확인 신청'을 누르면 4가지 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통 사항

① 회사 설립일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회사성립연월일로 기재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로 기재

② 기업정보 입력
  ◦ (기본정보) 신청기업 사업장의 전체 주소, 연락처, 대표자와 담당자 인적사항에 대해 오타 없이 기재

 

 

1) 벤처투자유형

- ① 중소기업이며, ② 투자금 5천만원 이상이며, ③ 자본금 중 '적격투자기관 범위' 내 투자금액의 합계 비율 10%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 '적격투자기관 범위' 가 맞는지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투자기관 조회 방법 URL : https://seoulbubu.tistory.com/229 )

[입력 내용]
① 대표자 정보 입력
  ◦ 공동대표 또는 대표자가 1인 이상일 경우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대표자 정보 입력란에 대표자명 전부 기재(예시 : 홍길동,성춘향)

② 투자유치 정보 입력
  ◦ 신청서상의 투자유치 총액, 투자유치 건별 금액, 기업 자본금 등에 대해 백만원 단위로 입력(단위 상이 시 금액 불일치 보완 발생)
* 적격투자기관 범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회사, 외국투자회사

 

 

 

2) 연구개발유형

- 관련하여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준 및 제출서류 양식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 (참고서류) 연구개발비 산정기준(벤처기업확인요령 별표2)

  ⓑ (참고서류)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조세특례제한법 별표 6)

  ⓒ (제출서류) 인건비 산정내역서

  ⓓ (제출서류) 인건비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

[입력 내용]
① 대표자 정보 입력
  ◦ (공동대표) 대표자가 1인 이상일 경우 대표자 정보 입력란에 필히 ‘대표자 추가’ 후 추가 대표자 정보 입력
  ◦ (학력 및 경력) 제출한 학력 및 경력에 대한 증빙 서류와 동일한 내용으로 온라인 신청 입력항목 작성

② 재무정보 입력
  ◦ 기업자본금, 주주현황의 주식금액 등 재무정보 금액 입력 시 재무 정보 단위 필히 백만단위로 입력(단위 상이 시 금액 불일치 보완 발생)

③ 이노비즈 연계 정보 입력
  ◦ (유효기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 보유 기업인 경우, 이노비즈 확인서 유효기간 시작 일자 필수 기재
  ◦ (발급번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서 발급번호 입력란에 순수 발급 번호만 기재(`제`, 하이픈 필히 제외)

④ 연구개발비용 산정 금액 입력
  ◦ (산정기간) 신청일 기준 직전 4개분기 기간만 적용하여 산정
  ◦ (산정내역) 신청일 기준 직전 4개분기를 적용한 산정기간 내 산정 내역의 합계를 기재
  ◦ (연구개발비 합계) 연구개발비의 합계는 산정내역서와 동일한 합계 금액으로 입력(산정내역과 연구개발비 합계 상이 불가)

(참고서류) 연구개발비 산정기준(벤처기업확인요령 별표2).hwp
0.06MB
(제출서류) 인건비 산정내역서.hwp
0.09MB
(제출서류) 인건비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hwp
0.07MB
(참고서류)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조세특례제한법 별표 6).hwp
0.06MB

 

 

3) 혁신성장유형

[입력 내용]
① 대표자 정보 입력
  ◦ (공동대표) 대표자가 1인 이상일 경우 대표자 정보 입력란에 필히 ‘대표자 추가’ 후 추가 대표자 정보 입력
  ◦ (학력 및 경력) 제출한 학력 및 경력에 대한 증빙 서류와 동일한 내용으로 온라인 신청 입력항목 작성

② 재무정보 입력
  ◦ 기업자본금, 주주현황의 주식금액 등 재무정보 금액 입력 시 재무 정보 단위 필히 백만단위로 입력(단위 상이 시 금액 불일치 보완 발생)

③ 이노비즈 연계 정보 입력
  ◦ (유효기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 보유 기업인 경우, 이노비즈 확인서 유효기간 시작 일자 필수 기재
  ◦ (발급번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서 발급번호 입력란에 순수 발급 번호만 기재(`제`, 하이픈 필히 제외)

④ 연구개발 조직 선택
  ◦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중 택 1 (중복선택 불가)

 

 

4) 예비벤처기업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

- 사업계획서가 필수 서류입니다.

- 신기술, 신제품 인증서,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경력 연수, 현장 평가 시 준비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는 아래 '두번째 단계' 참고)

 

 

 

 

 

[두번째 단계 : 증빙 서류 제출]

- 전체 제출 서류는 아래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사업계획서작성 및 제출서류 가이드라인 hwp(21.09)'에서 확인 가능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사업계획서작성 및 제출서류 가이드라인(21.09).hwp
0.24MB

 

- 전체 유형 공통 증빙 서류

  (자세한 내용은 위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사업계획서작성 및 제출서류 가이드라인 hwp(21.09)'에서 확인 가능)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으로 말소사항을 포함한 제출용으로 제출(현재 유효사항만 기재 및 열람용으로 제출 불가)

 

- 벤처투자유형 (자세한 내용은 위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사업계획서작성 및 제출서류 가이드라인 hwp(21.09)'에서 확인 가능)

① 부가가치세 신고서
◦ 주업종코드 확인을 위해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제출(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및 부가세 신고서 접수증 제출 불가)

 

- 연구개발유형

  (자세한 내용은 위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사업계획서작성 및 제출서류 가이드라인 hwp(21.09)'에서 확인 가능)

①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년의 연도별 12월 말일 기준으로 조회하여 발급 후 스캔하여 제출(18.12.31-18.12.31, 19.12.31-19.12.31, 20.12.31-20.12.31)

②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연구개발비 산정기간(직전4개분기)의 부가세과세표준 증명원 제출
-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 부가세 신고전일 경우 홈텍스를 통해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을 발급받아 제출(해당분기만 적용 가능)

③ 매출원장
◦ 연구개발비 산정기간(직전4개분기)의 매출일자, 적요(계정 또는 항목), 매출금(또는 금액), 매출총합계 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출

④ 연구개발조직 소속 인력 현황
◦ 직전4분기 이내 연구개발인력의 변경 이력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변경신고 전/후 연구개발 인력현황 자료 및 변경신고서 발급 후 제출

⑤ 인건비와 인건비외 모든 개발 비용산정 내역서 
◦ (내역서 서식)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 고객센터 → 자료실 → 2. 연구개발비 산정관련 참고 및 제출서류 중 첨부파일 2번~5번 중 해당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
 - (인건비 산정) 인건비 산정 기술개발인력의 급여대장 및 통장송금 내역 또는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중 택1 제출(원천징수부 제출 불가)
 -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는 지출항목은 세금계산서 번호를 기입하여 제출을 원칙 하나, 세금 계산서 미발급 자료에 대해서는 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 카드 영수증 대체 가능(카드영수증의 경우 법인은 법인카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명의 개인카드만 인정)

 

- 혁신성장유형

  (자세한 내용은 위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사업계획서작성 및 제출서류 가이드라인 hwp(21.09)'에서 확인 가능)

①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년의 연도별 12월 말일 기준으로 조회하여 발급 후 스캔하여 제출(18.12.31-18.12.31, 19.12.31-19.12.31, 20.12.31-20.12.31)

②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년(재무제표와 동일한 기간)의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③ 대표자 경력 증빙서류
◦ 대표자의 경력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시 필히 암호 해제후 제출

 

- 예비벤처유형

  (자세한 내용은 위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사업계획서작성 및 제출서류 가이드라인 hwp(21.09)'에서 확인 가능)

① 사업계획서
◦ 제조/서비스업 중 택1

② 선택서류1 : 신기술, 신제품 인증서

③ 선택서류2 :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 택1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세번째 단계 : 수수료 결제]

- 신청건이 정상 접수되면 수수료 결제 문자가 발송됩니다.

- 수수료는 심사에서 떨어져도 환불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벤처투자유형 수수료(아래참고), 연구개발유형 수수료(아래참고), 혁신성장유형 수수료(아래참고), 예비벤처유형 수수료(아래참고)

- 정부지원금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네번째 단계 : 전문평가기관으로의 이관 및 검토]

-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전문평가기관으로 이관됩니다.

- 투자 실적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제출 서류 요청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단계 : 벤처확인위원회 심의]

- 별도 안내 없이 심의가 진행됩니다.

- 추가 협의사항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협의를 진행합니다.

 

[여섯번째 단계 : 결과 통보]

- 문자로 결과를 통보 받고 인증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 들어가면 인증서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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