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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TIP

[21년12월6일]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방역수칙 정리 (식당카페,결혼식장,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실내체육시설,영화관공연장,PC방오락실멀티방,스포츠경기관람장,학원,목욕탕사우나,행사,전시..

by SeoulBubu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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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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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6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및 방역패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래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포스터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10만원,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먼저,

방역패스가 적용 받는 접종완료자에 대해

알아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아래의 의미이니

본 포스팅에서 추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Q1.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있나요?

- 백신 접종 완료자와 백신 미접종자 모두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식당·카페]

Q1. 인원 제한은? 

- 식당·카페에 방역패스가 적용되어 접종완료자만 이용 가능
- 미접종자는 단독 1인만 이용 가능

- 사적모임으로 모이는 경우 인원 중 미접종자는 1명만 허용됨

 

Q2. 일행 간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나?

- 일행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지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

 

Q3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도 동일
 *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출입 시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

 

 

[결혼식장]

Q1. 인원 제한 기준은?

- 웨딩홀 면적 4㎡당 1명

- 참석 가능 인원은 아래 중 택일 (혼합 적용 불가)

-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1차 개편 시기 동안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으로도 택일하여 운영 가능함

 

Q2.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요?

-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노래연습장]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은 동일하게 적용 (노래(코인)연습장/예:뮤비방)
-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면적당 인원제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됨

- 동시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됨
- 입장 시 :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 만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의학적 사유에 한정되며, 의사 소견서 필요)만 이용 가능
- 이용 시 : 입장 시 관련 증빙자료를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종사자에게 제시하여야 이용 가능

Q2. 코인 노래방은? 

- 코인 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Q3. 인원 제한은? 

-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내에서 가능

 

[실내체육시설]

Q1. 실내체육시설 이용 가능한 사람은? 

- 방역패스가 적용 받는 접종완료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문제 및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 2주 부여

Q2.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함

 

Q3. 인원 제한은? 

-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에 운영시간 및 인원제한 규정은 해제되었음

Q4. 예외 대상은?

-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는 예외 적용 대상

Q5.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동호회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영화관‧공연장 등]

Q1. 영화관이나 공연장 이용 가능한 사람은?

방역패스가 적용 받는 접종완료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99명까지는 접종 여부 관계 없이 개최 가능하고,
- 100∼499명까지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는 참석 인원 전원 방역패스가 적용 받는 접종완료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으로 구성된 경우 가능함
-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나, 관할 부처와 사전 협의 후 진행 가능함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기립,합창 등) 금지/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 추가 적용

Q2.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

Q3. 11.1.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이후에도 영화를 보며 음식섭취를 할 수 없나요?

- 실내 취식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에서 해제를 검토할 예정으로 현재 원칙적으로 상영관 내 취식은 금지됨
  * 11.1.부터 접종 완료자 등(접종 완료자, PCR 음성자,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영화 상영관)에서 시범적으로 허용했던 취식행위 금지
- 공연장 역시 취식이 금지되는 시설임

Q4.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요?

- 해당되지 않음
-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일행간 한 칸 띄어 앉기 기준 적용 등

Q5. 국공립 공연장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

-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및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함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Q1.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나요?

- 2021. 11. 1.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PC방과 오락실‧멀티방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됨

Q2.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나요?

방역패스가 적용 받는 접종완료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오락실 제외)
-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오락실은 시설‧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적용됨)

Q3. PC방,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하나요?

- 음식 섭취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2차 개편 시 해제를 검토할 예정임
- 단, 물‧무알콜 음료는 음용 가능하고, 
- PC방의 경우, 기존과 같이 좌석 간 칸막이가 있으면 가능함

Q4.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 PC방, 오락실·멀티방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 ①방역수칙 게시 준수, ②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③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시 접종증명 등 확인(PC방, 멀티방은 의무도입), ④마스크 착용, ⑤음식 섭취 금지, ⑥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이 있음

Q5.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공용공간 수칙에 따라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이용 가능함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Q1.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요?

- 접종,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하고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적용
- 방역패스가 적용 받는 접종완료자만 입장 가능한 별도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한하여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일행 간 한 칸 띄우기 해제)
-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을 준수하여야 함

Q2.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요?

-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은 방역패스가 적용 받는 접종완료자의 경우만 이용할 수 있음
-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을 준수하여야 함

Q3. 관중석에서 육성 응원과 취식은 가능한가요?

-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관중석 내 육성 응원 및 취식은 금지됨(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다만,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의 경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취식을 시범적으로 허용

Q4. 경마·경륜·경정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마·경륜·경정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고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의 경우 이용 가능함

Q5. 경마·경륜·경정장에서 흡연이 가능하나요? 

-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금지됨
- 단,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곳에서만 가능

Q6.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내 식당 등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에서만 섭취 가능

Q7.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학원 등]

Q1.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학원은 11.22.부터 수도권에서도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었음
방역패스가 적용 받는 접종완료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현행과 같음 원칙적으로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학원은 아래 수칙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10일간 예방격리 권고(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 예외),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접종완료자 예외)
③ 방문자 : 접종완료자 또는 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외 시설 출입 금지 원칙

<직업훈련기관은 아래 수칙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10일간 예방격리 권고(접종완료자, 2일 이내 PCR음성확인자 예외),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 : 접종완료자 또는 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외 시설 출입 금지 원칙

Q3.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Q4. 독서실은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 독서실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 가능
방역패스가 적용 받는 접종완료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목욕장업(목욕탕/사우나)]

Q1. 목욕장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 목욕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되며, 별도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없음 

Q2. 목욕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한가요?

- 목욕장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국제회의·학술행사]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는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방역패스가 적용 받는 접종완료자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장 종사자(직원)은 인원 산정 시 제외
  ※ 1차 개편 시기 동안에는 국제회의는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운영 시간 제한은 없으나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적용

Q2. 국제회의·학술행사 시 식사는 가능한가요?

-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사가 가능함
- 이 경우에도 시설 내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취식이 가능함
     * 기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14-Q1 참조)


[전시회·박람회]

Q1.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참석 가능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참석 가능 인원 제한 기준은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방역패스가 적용 받는 접종완료자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1차 개편 시기 동안에는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됨 
   *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

Q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

-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 (수용인원)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 당 1인으로 산정
- 또는, ②방역패스가 적용 받는 접종완료자만 운영(필수진행인력 및 참여자 전원**) 시, 인원에 제한 없이 정규 종교활동 가능
  **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 등 기술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운영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①접종여부 관계 없이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선택, 동일 공간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

Q4.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요?

     개인이 마스크 착용하여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함
-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물·무알콜 음료외) 음식 섭취 금지 등은 기본방역수칙이므로 준수

Q5.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 미사·예배·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인원)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

Q6.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행사’가 가능한가요?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100명 미만으로(99명까지) 허용되며, 백신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500명 미만으로(499명까지) 운영 가능*
  * (499명)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 포함
  ※ 종교행사 시, 방역수칙은 일반적인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 운영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필요 

Q7.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실내 취식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8.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9.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운영 가능한가요?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10.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11.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 돌봄 등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종교시설 방역수칙 상 소모임 허용 범위(Q4 참고)* 내에서 운영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등 급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종교시설 내에서만 운영 허용

Q12.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 의무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필요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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