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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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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항 총정리]
품절 대란 및 과장광고 행정처분 이력
- 머리카락 염색이 가능한 샴푸로 이슈 : 갈변현상을 이용해 머리카락을 감기만 해도 염색이 되는 샴푸
- 품절 대란 : 340억의 매출을 올림
- 과장광고 행정처분 이력 : 식약처는 모다모다 샴푸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과장광고를 했다며, 이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음
식약청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 지정
- 12/2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1,2,4-트라이하이드록시벤젠(약어 THB)를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개정안 행정 예고
- 금지 이유 : 피부 감작성(감작성 피부) 우려
피부 감작성(감작성 피부)이란?
- 정의 : 후천적 요인에 의해 쉽게 예민해지고 붉어지는 피부, 피부를 통해 들어온 항원에 의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 관련 질환 : 접촉성 피부염 등
「모다모다 샴푸」의 중요 성분 : 1,2,4-트라이하이드록시벤젠(약어 THB)
- 이해신 카이스트 석좌교수와 모다모다 샴푸가 공동개발한 것
- 해외 사례 : 식약처 "유럽에서는 지난 9월부터 관련 제품 출시가 금지됐고 내년 6월부터 관련 제품 판매도 중단된다"
「모다모다 샴푸」의 입장 및 반박 증거 제출
- 모다모다 측 의견
"THB를 적은 양으로 배합했다"며 현재 자사 샴푸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증거 제출
"유럽에서 THB를 금지한 건 염모제와 함께 사용했을 때의 결과로 샴푸에 들어간 THB와 용도가 다르다"
“THB를 단독으로 사용했을 땐 유해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 식약처는 22년 1월 17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할 예정
- 이견이 없을 경우, 22년 1월 중순 이후 모다모다 샴푸 출시 불가능
소비자의 우려 및 불만
- 공식 홈페이지의 환불, 반품, 교환 문의 다수 발생
품절 대란으로 인해 다량을 구입한 분들도 있는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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