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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TIP

[보건복지부] 오늘부터 227만 가구_6차 긴급재난지원금_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총정리 (보도자료/모집공고/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보장시설 입..

by SeoulBubu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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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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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대상"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에 따라 선불형 카드 형태로 차등 지급"

 

위와 같이 발표하며,

오늘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누구인가?

- 기준일은 22년 5월 29일 기준 급여자격 보유 가구이며,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 차상위 계층 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

- 보장시설 입소자 포함

- 총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게 지급됩니다.

 

 

지원금 금액은 얼마나 되나?(지원금액)

- 예산은 약 9,902억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국비 100%) 입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집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지류 제외)로 받습니다.

- 지원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2인,3인,4인 가구 등 아래 참고)

 

 

 

 

지원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는가?

- 부산, 대구, 세종 등은 6월 24일(금) 지급을 최초로 시작합니다.

-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월)부터 지급하며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합니다.

- 지자체별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시작일은 <붙임1> 참고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은?

- 신청 사이트는 별도로 없습니다.

- 시행공고 및 보도자료는 하단 링크 참고하세요.

- 별도의 신청 없습니다.

- 지원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 → 대상 가구별 카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령합니다..

- 위에 말씀드린대로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지류제외)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 아닌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로 주는 이유는?

-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됩니다.

- 때문에 유흥·향락·사행업소·레저 업소 등은 사용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제한범위는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

 

 

 

1.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한정된 이유는?

○ 이번 사업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
○ 제한된 재정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


2.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단가의 근거는?

○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부담분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
- 생계·의료 1인 기준 40만 원은 ‘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출

□ ‘22. 3월 생활물가지수 인상률(전년대비): 4.3%   
* ’21년 생활물가지수 103.21, ’22.3월 107.62(’20년 = 100)

□ ’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가계동향조사): 1,150,350원

□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 : 33,880원*
* [1,150,350원 / 1.46명(1분위 평균 가구원수)] × 0.043(생활물가지수 인상률)

□ 연간 1분위 가구 1인당 추가 부담 : 406,562원 (33,880×12개월)

 

 

3.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액에 가구원수·급여별 차등을 두는 이유는?


○ 기초생활 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 것임
 * 생계급여와 동일한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생계·의료수급자기준)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5만원/ 3인가구83만원등차등

○ 또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
* (생계·의료) 1인가구 기준 40만원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가구 기준30만 원 지급

 

 

4.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이유는?

○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것임
- 이에 따라 ① 일부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의 업종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② 연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임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1822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 | 힘이

보도자료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등록일 : 2022-06-19 조회수 : 127031 담당자 : 이화영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www.mohw.go.kr

[보도자료 파일]

20220624_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_6차 긴급 재난지원금_[6.20.월.조간]_저소득층_약_227만_가구에_한시_긴급생활지원금_지급_실시.pdf
0.5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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