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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비즈니스/총무

[총정리]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벌점 소멸,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

by SeoulBubu 202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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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벌점 누적점수 및 처분벌점 -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에 대해 다루고, 현재 기준에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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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벌점 소멸,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

 

[벌점, 누산점수, 처분점수 등의 개념]

1. 벌점이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가목(1)

-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2. 누산점수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가목(2) 본문

- 법규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

- 누산점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

 

3. 처분벌점이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가목(3)

-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

- 처분벌점 = 누산점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벌점의 누적 계산(누산)]

1. 그럼 몇 년간 벌점 누산 점수 관리를 하는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1)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려는 해당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됩니다.

 

[벌점의 소멸, 상계, 감경 방법]

1. 무위반, 무사고 기간이 얼마나 경과되면 벌점이 소멸되나요? (처분 벌점의 소멸 및 상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2)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됩니다.

 

2. 도주차량 검거에 도움을 줄 경우, 벌점을 줄여주나요? (도주차량 신고에 따른 벌점 공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3) 가.

-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해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함)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이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합니다

 

3. 착한 마일리지 제도라고, 벌점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3) 나.

-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이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합니다

 

4.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처분 벌점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맞나요?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라목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됩니다.

-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교통특별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고, 정지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하여 누산점수 20점이 감경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5. 모범운전자가 되면 기간이 줄어든다고 하던데 맞나요?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라목

-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면허 정지 처분]

- 「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1. 아래와 같이 벌점을 종합관리합니다.

- 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누산 점수 관리 (3년)

- 개별기준 적용에 있어 벌점 합산 (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벌점 공제

 

2. 취소 처분

-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아래와 같이 도달한 경우 '취소 처분'됩니다.

1년간 - 121점 이상
2년간 - 201점 이상
3년간 - 271점 이상

 

3. 정지 처분

- 처분벌점 40점 이상 시 '정치 처분'됩니다.

- 처분 벌점 소멸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처분벌점이 소멸됩니다.
- 처분 벌점 감경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 20점 감경됩니다.
<집행일수의 감경>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경우 : 20일 감경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치고,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 : 30일 추가 감경
- 모범운전자인 경우 : 정지처분의 집행기간 1/2로 감경
※ 각 경우별로 예외 있음

 

[정지처분 개별 점수 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벌점 위반사항
100점 - 속도위반(100km/h 초과)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80점 -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60점 - 속도위반(60㎞/h 초과 80km/h 이하)
40점 -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 해당)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만 해당)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30점 -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만 해당)
-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제외)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15점 - 신호·지시 위반
-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 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만 해당)
-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0점 -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나목(1)

[총정리]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벌점 소멸,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나목(2)

[총정리]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벌점 소멸,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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