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
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처음 해보는 입장에서는
많이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제가 셀프로 하고,
제가 못하는 부분(재무진단보고서)은 업체에 맡겼습니다.
100%업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저렴합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검색하신 포탈(네이버, 구글, 다음 등)에서
'서울부부 셀프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및 구청 등록하기' 이라고 검색하시면
시리즈로 올려두었으니 검색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① 최종편 확인 (간략히)
② 후기 1편 확인
③ 후기 2편 확인
④ 후기 3편 확인
⑤ 최종편 확인 (다시 한번 확인)
후기 리스트
[후기1편 : 자본금&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90% 셀프로 실내건축공사업(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및 구청 등록하기 (자본금 충족 확인 및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https://seoulbubu.tistory.com/200
[후기2편 : 전문기술인력]
90% 셀프로 실내건축공사업(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및 구청 등록하기 (인정 요건/범위 확인 및 채용, 자격 갖춘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방법 TIP)
[후기3편:보증보험/공제조합가입]
90% 셀프로 실내건축공사업(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및 구청 등록하기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후기-최종편]
90% 셀프로 실내건축공사업(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및 구청 등록하기 (구청 방문 및 서류 제출, 발급, 건설업교육)
먼저,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미리 준비해야할 일들을 소개 드립니다.
미리 준비할 사항 : 전문 기술 인력 채용
전문 개술 인력 채용은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정되는 범위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채용해야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전문기술인력이란?
- 업종에 따른 기술인력인정범위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한 인력을 말합니다.
- 업종마다 필요한 기술인력 인원수가 다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등으로는 불가능)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 인원수는?
- 기술인력은 2명입니다.
- 1명이 퇴사하는 경우, 50일 이내에 기술인력을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 50일 이내 채용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채용 시 기술인력 인정 범위(아래 참고)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자격 갖춘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방법 TIP
- 아래 인정 범위 중 비교적 난이도가 쉽고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임원이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기술 인력의 퇴사 시 충원을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 예시로 '건축 도장 기능사'의 경우, 실기만 진행하며 수시로 시험이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 인정 범위
【기 술 사】용접
【기 사】용접
【산업기사】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 도장, 목공예
【학경력자】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 능 장】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능 사】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기술인력으로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는 불가능한가?
- 구청 문의 결과, 불가능합니다.
- 건축분야 초급 수첩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관련 자격증을 제출하는가?
- 구청 제출 서류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 : 자격증 번호 등 기입 필요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기술자 피보험 자격 내역 확인서
- 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전문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시행령 제7조관련) 및 등록기준(시행령 제1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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