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
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처음 해보는 입장에서는
많이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제가 셀프로 하고,
제가 못하는 부분(재무진단보고서)은 업체에 맡겼습니다.
100%업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저렴합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검색하신 포탈(네이버, 구글, 다음 등)에서
'서울부부 셀프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및 구청 등록하기' 이라고 검색하시면
시리즈로 올려두었으니 검색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① 최종편 확인 (간략히)
② 후기 1편 확인
③ 후기 2편 확인
④ 후기 3편 확인
⑤ 최종편 확인 (다시 한번 확인)
후기 리스트
[후기1편 : 자본금&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90% 셀프로 실내건축공사업(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및 구청 등록하기 (자본금 충족 확인 및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https://seoulbubu.tistory.com/200
[후기2편 : 전문기술인력]
90% 셀프로 실내건축공사업(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및 구청 등록하기 (인정 요건/범위 확인 및 채용, 자격 갖춘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방법 TIP)
https://seoulbubu.tistory.com/201
[후기3편:보증보험/공제조합가입]
90% 셀프로 실내건축공사업(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및 구청 등록하기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https://seoulbubu.tistory.com/202
[후기-최종편]
90% 셀프로 실내건축공사업(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및 구청 등록하기 (구청 방문 및 서류 제출, 발급, 건설업교육)
미리 준비할 사항 : 신청 서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준비와 기술인력 채용, 그리고 공제조합 혹은 보증보험 기관 가입 진행하시면서,
회사 내부에서 준비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모두 완비되면,
이제 신청 서류를 구비하셔서 구청에 방문하면 됩니다.
준비 서류 문의처 확인
최종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고,
서류별로 다른 기관에서 추가로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어서 다소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준비 서류는 관할 구청의 건설관리과 혹은 안전관리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서류를 공유해주십니다.
준비 서류 목록 확인
- 준비 서류는 꼭 관할 구청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 모든 구청이 서류 목록은 동일하지만 담당자에 따라 서류 심사 시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이 다르므로 관할 구청에 방문하셔서 문의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①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서(출력물, 작성)
-> 직접 준비/작성
② 전문건설 업 외 종합 건설 업종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면허, 허가)업종 보유 신고.확인서
-> (있는 경우) 직접 준비/작성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주민번호 전체 공개), 법인인감 증명서
-> 직접 준비/작성
④ 대표자 및 임원 명단 및 임원 별 기본 증명서
-> 직접 준비/작성
⑤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한 업체에 한함)
-> 직접 준비/작성
⑥ 보증가능금액확인서(건설공제조합 발급)
-> 후기 3편 참고하여 가입
⑦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해당업종에 대한 기술자격자 여부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문의
-> 후기 2편 참고하여 채용 혹은 자격 취득 -> 준비/작성
⑧ 자격증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경력 수첩 사본 또는 기술자보유 증명서
-> 후기 2편 참고하여 채용 혹은 자격 취득 -> 준비/작성
⑨ 고용보험 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직접 준비/작성
⑩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직접 준비/작성 (기술인력에게 요청)
⑪ 사무실 위치 및 사무실 사진(내부, 외부)각 1부
-> 직접 준비/작성
⑫ 사무실 임대 계약서(원본대조필 必)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건축물대장
-> 직접 준비/작성
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기관이나 개업중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진단)
-> 후기 1편 참고하여 채용 혹은 자격 취득 -> 준비/작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공제조합 혹은 보증보험 가입)]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중 한곳에서 가입진행하시면 됩니다.
- 필요 서류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으며,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조합 혹은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은 길어서 따로 포스팅했습니다.
- 자세한 포스팅은 위 후기 3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혹은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 서류
① 주주명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법인인감 증명서 2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2부
⑤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2부
⑥ 법인 통장사본
⑦ 법인 인감도장
⑧ 대표자 개인인감도장
⑨ 정관사본
⑩ 확정일자비용 1,000원
⑪ 미평가 업무거래 신청서(출력물, 작성)
⑫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출력물, 도장)
[기술 인력 채용]
- 내부적으로 이미 건설 기술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 건설 기술 인력이 아직 근무하지 않는다면 채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채용을 진행해야 합니다.
- 기술 인력에 대한 내용은 길어서 따로 포스팅했습니다.
- 자세한 포스팅은 위 후기 2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기관이나 개업중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진단)]
- 이 부분은 셀프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 이에 인증된 기관에 맡겼습니다.
- 비용과 보고서 발급에 대한 내용은 길어서 따로 포스팅했습니다.
- 자세한 포스팅은 위 후기 1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후 발급 완료]
- 구청 제출 후 일주일 이내에 건설업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발급시 비용은 2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추가로 면허세 납부가 진행됩니다.
❏ 면허세 납부(면허증 교부 시 납부)-지방세법시행령 별표/서식 참조
○ 1종-67,500원(종업원 100인 이상)
○ 2종-54,000원(종업원 50인 이상~100인 미만)
○ 3종-40,500원(종업원 30인 이상~50인 미만)
○ 4종-27,000원(종업원 30인 미만)
- 발급 완료 후에는 대표이사 혹은 등기 이사의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건설업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이수해야하며,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교육비 : 집합교육 15만원, 온라인교육 13.5만원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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