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는 취임/중임/퇴임 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이사의 경우,
등기 사내이사이면서 그 중의 대표이사이므로 다른 등기 이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서류 문의]
아래 내용은 참고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① '등기민원콜센터의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② '카카오톡-플러스채널-법원행정처' 채널을 추가하시고 기본 서류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내용 정리]
-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를 아셔야 하는데,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eoulbubu.tistory.com/124
- 이사회 결의 사항 및 결의 요건(조건) 쉬운 예시 및 내용 정리 (주식회사 및 사단법인)
https://seoulbubu.tistory.com/126
[대표 이사의 취임/중임/퇴임/사임/해임]
1. 취임 및 등기
- 임원이 새로 선임되는 것을 취임이라고 합니다.
- 대표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사내 이사를 선임한 뒤,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보통결의)
-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 이에 따른 임원 변경 등기를 진행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반영해줘야 합니다.
- 미진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중임 및 등기
- 대표이사가 재선임되어 퇴임일과 취임일의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를 중임이라고 합니다.
-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보통결의)
- 취임과 마찬가지로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 이에 따른 임원 변경 등기를 진행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반영해줘야 합니다.
- 퇴임 및 취임 등기는 따로 기재하지 않고 중임 등기만 기재합니다.
- 미진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퇴임/사임/해임 및 등기
-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임원직에서 물러나는 것, 사임, 임기만료, 해임을 하는 경우를 퇴임이라고 합니다.
- 만약, 임원의 퇴임 이후 이사의 수에 결원이 생길 경우, 퇴임 후에도 후임 임원이 선임되기 전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 의무가 계속 됩니다.
- 임원 변경 등기를 진행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반영해줘야 합니다.
- 퇴임 등기 시 신임 임원의 취임 등기와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 퇴임, 사임 : 임기만료 등으로 인한 퇴임, 스스로 물러나는 사임은 별도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해임 : 중대한 결손 사유로 인한 해임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을 진행합니다. (특별결의)
- 미진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통 결의 사항 :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특별 결의 사항 : 검사인의 선임, 청산인의 해임, 청산 종료의 승인
이사회 결의 사항 :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4. 임원 변경 등기 기한
-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는 3주 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은 공휴일도 2주(14일)에 포함되므로 설날연휴 등이 포함되더라도 14일 이내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 선임 : 임기시작일 다음 날부터 2주 이내 등기
- 중임 : 중임 임기시작일 포함하여 2주 이내 등기
- 퇴임 : 임기만료일 등 퇴임이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2주 이내
[대표 이사의 등기에 필요한 서류]
1. 취임 및 중임 시, 등기 서류
취임/중임 시, 직접 등기소 등기시 필요 서류 | 법무사 등을 통한 등기시 필요 서류 |
- 임원 변경 등기 신청서 - 등록 면허세, 등기 신청 수수료 등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말소포함, 1개월이내 권장) - 공증 받은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 정관 사본 (간인) - 주주명부 - 취임/중임 승낙서 - 대표이사의 개인인감증명서 -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등(초)본 - 취임의 경우, 인감신고서 및 인감대지 - 위임하여 등기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3부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 진행) - 정관 사본 (간인) - 대표이사 확인서 - 주주명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말소포함, 1개월이내 권장) - 위임장 및 위임인 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1개월이내 권장) - 대리인 진술서 - 기타 법무사 요청 서류 |
2. 퇴임/사임 시, 등기 서류
- 퇴임 및 사임은 별도의 공증이 없어도 됩니다.
퇴임 시, 직접 등기소 등기시 필요 서류 | 사임 시, 직접 등기소 등기시 필요 서류 | 법무사 등을 통한 등기시 필요 서류 |
- 임원 변경 등기 신청서 - 등록 면허세, 등기 신청 수수료 등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말소포함, 1개월이내 권장) - 정관 사본 (간인) - 위임하여 등기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 단, 감사의 임기 만료 시 공증 받은 주주총회 의사록 추가 |
- 임원 변경 등기 신청서 - 등록 면허세, 등기 신청 수수료 등 - 사임 임원의 사임서 - 사임 임원의 주민등록초본 - 사임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1개월이내 권장) - 정관 사본 (간인) - 위임하여 등기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
- 좌측 서류 - 주주명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말소포함, 1개월이내 권장) - 위임장 및 위임인 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1개월이내 권장) - 대리인 진술서 - 기타 법무사 요청 서류 |
3. 해임 시, 등기 서류
-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되는만큼 공증이 필요합니다.
해임 시, 직접 등기소 등기시 필요 서류 | 법무사 등을 통한 등기시 필요 서류 |
- 임원 변경 등기 신청서 - 등록 면허세, 등기 신청 수수료 등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말소포함, 1개월이내 권장) - 공증 받은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주명부 - 정관 사본 (간인) - 대표이사의 개인인감증명서 -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등(초)본 - 위임하여 등기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
- 좌측 서류 - 주주명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말소포함, 1개월이내 권장) - 위임장 및 위임인 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1개월이내 권장) - 대리인 진술서 - 기타 법무사 요청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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