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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비즈니스/총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기준, 지원금액

by SeoulBubu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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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희망회복자금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속지급 vs 확인지급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지급 시기에 따른 대상자가 다릅니다.

- 가장 큰 차이점은 '신속지급'은 지금 바로 신청 받고 있다는 점, '확인지급'은 9월말경 관련 안내를 추가할 예정이라는 점 입니다.

- 21년 8월 31일 현재 신청은 신속지급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신속지급 <1차 신속지급>
1. 기간 : 21년8월17일 부터
2. 대상 :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자 중 지원 대상자
3. 신청 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2차 신속지급>
1. 기간 : 21년8월30일 부터
2. 대상 : 1인 다수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1.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까지 확대)
3. 신청 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확인지급 1. 기간 : 21년9월말 예정
2.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3. 신청 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을 원칙으로 하며 유형별 필요 증빙 서류 별도 요청

 

내가 '신속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 희망회복자금 콜센터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 : 1899-8300

- 콜센터 전화 후 '1번'을 누르면 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있는데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면 '확인지급' 대상자 입니다.

- '확인지급' 대상자라면 9월말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유형별 대상자 및 지원 금액은?

3가지 카테고리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 3가지 카테고리 : 집합금지 사업장, 영업제한 사업장, 경영위기 사업장

- 3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하단에 자세히 공유 드리겠습니다.

 

필수 지원 요건은?

  공통 필수 요건 구분별 필수 요건
집합금지 -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21년6월30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

- 21년7월6일 기준 폐업 아닌 사업자

-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자
- 매출액 감소 관계없이 지원
영업제한 - 매출액 감소 확인 시 지원
-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아래 총 8가지*)

경영위기 - 매출액 감소 확인 시 지원
-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아래 총 8가지*)

* 반기별 비교 등 매출액 비교 방법 8가지 : ①’19年- ‘20年, ②’19上- ‘20上, ③’19下- ‘20下, ④’19上- ‘21上, ⑤’20上- ‘21上, ⑥’20上- ‘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간이과세자/면세과제자도 가능한가?

-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가능합니다.

 

 

①집합금지 사업장/②영업제한 사업장/③경영위기 사업장 구분은?

집합금지 사업장 :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 기간 : ‘20.8.16.~ ’21.7.6. 동안
영업제한 사업장 :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 기간 : ‘20.8.16.~ ’21.7.6. 동안
경영위기 사업장 : 
-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 감소율은 업종별로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 업종별 감소율은 아래 별표에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①집합금지 사업장

- 집합금지 기간 6주를 기준으로 장기와 단기로 나뉘며, 이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②영업제한 사업장

- 집합금지 기간 13주를 기준으로 장기와 단기로 나뉘며, 이에 따라 지원금도 달라집니다.

 

③경영위기 사업장

- 업종별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원합니다.

- 아래 표의 좌측은 10~20% 미만 감소, 우측은 20% 이상 감소한 업종 구분 입니다.

 

 

다수사업체 및 공동대표는 어떻게 지원하나?

- 다수사업체 : 1인이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다수사업체 지원방식과 동일)

-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9월말)으로 신청합니다.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지원 제외 업종이 있나요?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발견시 환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 전화 문의 고객 센터 :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희망회복자금.kr) - “채팅상담” 또는 ”희망회복자금114.kr” (평일 09 ~ 20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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