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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비즈니스/인적자원관리HRM

[후기/총정리] 고용안정장려금(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지원금) 계획신고서+지원금신청서 제출 후기(작성방법/Q&A/사업계획서/증빙서류/지원인원 한도/지원금 계산/계약직근로자)

by SeoulBubu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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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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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 우측 하단에 보이는 버튼을 눌러서 (아래 사진)

 - PC : 본 포스팅 URL 주소를 복사 + 붙여넣기 해서 공유 가능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 中 정규직전환지원금에 대해서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명칭]

정확한 명칭은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인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 중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회사차원에서 신청하셔서 받고자 하시는 분이 이 포스팅을 보시겠죠?

저의 시행착오, 노하우를 비롯한 기본 정보 공유 드리겠습니다.

 

[지원금 관련 Q&A]

- 지원금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 포스팅 하단에 Q&A를 정리해드렸으니 가장 아래에 Q&A를 참고하세요^^

 

 

[미리 준비할 준비물]

<계획신고서 제출시>

0.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로그인 가능하도록 준비 (공동인증서 등록 & 사업자관리번호로 로그인)

0. 4대보험 가입자명부 : 재직기간(3개월/6개월/12개월 등) 확인을 하여 인원수를 써야합니다.

0. 작년 12월31일 기준, 기간제(계약직) 피보험자 수 확인

1. 사업계획서 (서식 2) : 아래 첨부해드렸어요
2. 사업자등록증
3. 심사우대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4. 중견기업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5.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 21년에 신청하실 경우, 18, 19, 20년 총 3개년을 확인 가능한 재무제표
6. 인프라구축 견적서(해당자에 한함)

 

<지원금 신청서 제출시>

0. 지원금 받을 회사 계좌번호 (지원금 신청 시 필요)

1. 전환(제도활용) 전ㆍ후 근로계약서
2. 월별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이체확인증 등)
4. 출산육아기 휴가·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5. 기계ㆍ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제 해당)
6. 1~5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기본정보]

아래 기본 정보는 다른 포스팅에서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출처: 고용센터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html/ems/03_02_02.html# )

 

지원금별안내 - 고용안정장려금 - 정규직전환

| 고용안정장려금  > 지원금별 안내 > 고용안정장려금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www.ei.go.kr

 

1. 정규직전환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 헷갈리네?

아래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고용안정장려금에 속해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알고 계시면 다른 지원금과 헷갈리지 않습니다 :)

 

2. 프로세스

- 계획신고서 승인까지의 약 1개월 소요되었습니다.

- 제가 문의했던 담당자께서는 익월 3주차에 발표된다고 했습니다. (고용센터별 다를 수 있음)

 

 

[계획서 신고 관련 내용]

1.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2. 지원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①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②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③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④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3. 지원수준 (지원금액)

- (임금증가액)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를 지원(월 최대 60만원)
※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만 지원대상이 됨

- (간접노무비) 전환 근로자 1명 당 월 30만원 지원(2018년 7월 18일 이후 전환자부터 적용)

- 예를 들어, 정규직 전환시 임금인상액 75만원인 경우, 60만원(75만원*80%)+30만원(간접노무시)=90만원/월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인원수 한도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지원인원은 사업 최초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 수의 120% 한도(소수점 버림)

※ 단,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전단에 따라 계산된 한도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5인까지 가능
※ 다만, 파견근로자·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직접고용)은 지원 인원 한도 없음



5. 지급기간 및 주기

-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 지급(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7.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시)
1. www.ei.go.kr 접속
2.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오프라인 신청 시)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서식 2)
   사업계획서는 아래 파일을 참고 하세요.
   1페이지는 모두 작성하고, 2페이지, 3페이지는 해당되는 지원금 종류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심사우대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4. 중견기업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5.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6. 인프라구축 견적서(해당자에 한함)
[서식4]고용안정장려금+사업계획서(21.1.1.개정).hwp
0.03MB

 

온라인 제출시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 기본 정보 작성

 

2. 사업계획 개요 작성

 

3. 첨부파일 업로드 > 다음 페이지로 이동

- 사업계획서는 위에 올려드린 파일에 작성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는 최근 3개년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4. 사업장 현황 작성 > 저장

5. 재직근로자 근무 현황 작성 > 저장 후 다음 페이지로 이동

 

6. 정규직 전환 계획 작성

- '동일·유사 직무 근로 조건'까지 저장해야 '정규직 전환 계획 작성' 저장이 가능하니 유의하세요.

- 전환 전, 전환 후를 모두 입력해야하니 이를 잘 작성하시면 됩니다.

 

7. 동일·유사 직무 근로 조건

- 유사한 담당자의 근로조건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듯합니다.

8. 마침 및 제출

- 심사가 완료되면 '마이페이지'에서 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관련 Q&A]

 

1. 정규직전환 계획서는 언제 신청하나요? (계획신고서 제출 가능 시작일, 종료일)

계획신고서 제출 언제부터? 
 > 해당 직원이 정규직이 전환되기 2개월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계획신고서 제출 언제까지?

 > 정규직 전환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정규직 전환된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2. 관련해서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 회사가 속해있는 지역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하시면 됩니다.
- 아래 링크(전국고용복지센터 조회)에서 조회 가능해요
-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전환지원금) 계획신고 담당자 연결을 요청하세요.

전국 고용복지+센터 조회 

https://www.workplus.go.kr/index.do

 

3. 지원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 위 '지원수준(지원금액)'에서 안내드린대로 임금증가액+간접노무비가 지원됩니다.
- 기간제(계약직)근로자 → 정규직근로자 전환시, 임금인상액의 80%+간접노무비30뭔이 지급됩니다.
- 예를들어, 임금인상액이 75만원인 경우, 총 90만원/월(=75만원*80%+30만원) 지원됩니다.
- 지원금은 12개월 지급되며 근로자 퇴직 시 지원 종료됩니다.

 

4. 임금인상액이 없는 직원도 나오나요?

- 네, 지급됩니다.
- 임금인상액이 없는 직원의 경우, 간접노무비 30만원/월 지급됩니다.

 

5. 지원금은 모든 정규직 전환자에게 나오나요?

- 지원 요건에 맞는 직원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6개월 미만 고용 예정이라면 지원금은 없습니다.
-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경우, 고용센터에 문의하심을 추천드립니다.
- 인원 제한도 있으며, 전년 12/31기준 기간제(계약직)근로자의 인원수*120%의 한도(소수점 버림)에서 가능합니다. (예: 21년12월31일 기간제 근로자가 9명인 경우, 10명까지 가능(10.8명이지만 소수점 버림))

 

6. 계획신고서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위 안내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 온라인으로 제출할 경우, 스캔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제출인 경우, 출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7. 계획신고서 제출하면 알아서 지원금을 입금해주나요?

- 아닙니다.
- 계획신고서가 승인이 되면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획신고서 작성하는 곳과 같은 곳에 있으며, '신청서' 탭이 있습니다.

 

8. 신청서 제출시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 서류 목록 
   1. 전환(제도활용) 전ㆍ후 근로계약서
   2. 월별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4. 출산육아기 휴가·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5. 기계ㆍ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제 해당)
   6. 1~5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 서류들과 함께 계획신고서 제출시 기재했던 사항 중 일부 사항을 한번 더 적습니다. 
- 간접노무비와 임금증가보전을 각각 작성해줍니다. (아래 사진 참고)


-간접 노무비는 임금이 인상되지 않은 직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계획서상 승인 받은 직원이어야 함)


-임금증가 보전은 임금이 인상된 직원에 대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점은 Q&A 2번의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시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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