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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비즈니스/인적자원관리HRM

[고용노동부]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기간 12주이내과 36주이후는 정확히 언제인가? (계산방법,12주0일까지(84일차),35주 1일부터(246일차),모성보호,단축근로)

by SeoulBubu 2022.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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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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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준이 되는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아래와 같이 쓰여있습니다.

그런데..

12주 이내가 정확히 언제까지지?

36주 이후가 정확이 언제부터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7항]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 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2주 이내는 12주 0일까지 (임신 84일차까지) 이고

36주 이후는 35주 1일부터 (임신 246일차부터) 입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재량껏 12주 6일까지(임신 90일차까지) 해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급여 삭감이 없으므로 재량껏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아래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업무편람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 고용 노동부 정책자료실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 사이트 및 PDF▼

2021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pdf
5.66MB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그럼 정확한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아래의 날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A : 마지막 생리시작일

B : 마지막 생리시작일의 다음날 (임신 1일차)

C : B를 기준으로 84일이 되는 날 (12주 0일차)

D : B를 기준으로 246일이 되는 날 (35주 1일차)

 

사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부인과에 방문한 날짜(산부인과 방문일)와 산부인과에서 알려준 임신주차를 적어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를 2022년 6월 1일에 방문했고, 당시 임신주차가 5주 1일째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임신 어플에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어플이 없다면, 포탈에서 '임신주수 계산기'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마지막 생리시작일'과 '기준일(산부인과 방문일)'을 넣고 계산합니다.

(저는 위 예시처럼 6/1 방문했고 예상되는 마지막 생리시작일을 대략적으로 4/30로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주차가 4주 4일째로 계산되어 위 예시로 적은 5주 1일째라고 산부인과에서 알려준 날짜와 4일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생리시작일을 4일 앞으로 당겨 4/26로 설정해서 다시 계산해봤습니다.

 

그러면 산부인과에서 알려주는 날짜와 맞게

5주 1일째로 나오고 분만 예정일도 맞습니다.

 

그러면 위 날짜 기준일인 A, B를 알 수 있습니다.

A : 2022.4.26 (위 마지막 생리시작일)

B : 2022.4.27 (마지막 생리시작일 다음 날)

입니다.

즉, 4/27이 임신 1일차 입니다.

 

 

그럼 이어서 C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포탈의 '날짜 계산기'를 활용합니다.

날짜 계산기에 B(마지막 생리시작일 다음 날(임신1일차))를 입력하고,

기준일로부터 84일째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84일째 되는 날이 2022.7.19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날이 12주 0일차(84일차)이므로 12주이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입니다.

즉, 2022년 4월 27일부터 2022년 7월 19일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어서 D를 계산해보겠습니다.

B를 기준으로 246일이 되는 날 (35주 1일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를 위해서는 포탈의 '날짜 계산기'를 활용합니다.

날짜 계산기에 B(마지막 생리시작일 다음 날(임신1일차))를 입력하고,

기준일로부터 246일째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246째 되는 날이 2022.12.28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날이 35주 1일차(246일차)이므로 36주이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입니다.

즉, 2022년 12월 28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기 전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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