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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
아래 내용은
2021년 12월 31일 개정판 내용이며, 2022년부터 반영 시작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특별한 변동사항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0. 주요 변경 사항
- 2022년부터는 사업주에게 해당되는 여러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 아직 2022년 버전을 포스팅이 검색 상위에 있기 떄문에 인사팀, 인사담당자, 사장님들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 대기업은 제외되고,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지원됩니다.
- 대기업 : 지원 제외
-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유지 - 21년까지 있던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지원금이 폐지되었습니다.
- 개정 전 : 대체인력 지원금 기간 = 인수인계기간 + 출산휴가기간 + 육아휴직기간
- 개정 후 : 대체인력 지원금 기간 = 인수인계기간 + 출산휴가기간 -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고용안정장려금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1-1.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임신 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
※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육아휴직 특례 적용)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조기복직 등으로 인해 실제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1-2.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금액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별표5-1)
지원유형 | 자녀연령 | 육아휴직 기간 | 지원액 | 지원기간 |
육아휴직 지원금 |
만12개월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포함) |
연속3개월이상 | 첫3개월 200만원/월 |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지원함 (최대1년) |
3개월미만 | 30만원/월 | |||
만13개월이후 | - | 30만원/월 |
1-3.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 지급 방법 / 제출서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1호)
- 50%만 우선 지급 :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지급
※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 나머지 금액 :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지급
※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 공통사항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서는 신청할 때마다 제출함
※ 3개월마다 지급하는 금액(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은 복직한 근로자의 계속 고용 여부와 무관
※ 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육아휴직 등의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육아휴직 등 종료 후 한꺼번에 받고자 하는 경우, 육아휴직 등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 - 필요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가능)
※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발령문서 등) 1부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하되, 제도 사용 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추가로 제출)
※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2-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금액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별표5-2)
구분 | 회차별 지원액 | 지원기간 | |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기본 | 30만원/월 |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지원함 (최대1년**) |
인센티브* 적용 | 40만원/월 | ||
* 인센티브 :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시행하는 경우 1호~3호까지 10만원씩 추가지원 ** 1년을 한도로 지급,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 |
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 / 지급 방법 / 제출서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1호)
- 50%만 우선 지급 :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지급
※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 나머지 금액 :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지급
※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 공통사항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서는 신청할 때마다 제출함
※ 3개월마다 지급하는 금액(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은 복직한 근로자의 계속 고용 여부와 무관
※ 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육아휴직 등의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육아휴직 등 종료 후 한꺼번에 받고자 하는 경우, 육아휴직 등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 - 필요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가능)
※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발령문서 등) 1부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하되, 제도 사용 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추가로 제출)
3. 대체인력 지원금
3-1.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22년부터 [육아휴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니 유의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또는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고용 중인 대체인력을 동일근로자의 연이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에도 계속 고용)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위반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기지급된 장려금 환수))
※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는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이 아닌 별도의 인력 채용으로 보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것은 가능
3-2.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금액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별표5-3)
구분 | 지원액(인수인계기간) | 지원액(인수인계 이후 기간) |
대체인력 지원금 | 120만원/월 (최대 2개월) | 80만원/월 (출산휴가기간까지만) |
※ 지원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함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 등의 금액을 빼고 산정함 |
3-3.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 지급 방법 / 제출서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2호)
- 인수인계기간 : 대체인력 지원금의 100% 지급
※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 인수인계기간 이후 채용기간 : 대체인력 지원금의 50%까지만 우선 지급
※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 육아휴직등,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나머지 금액
※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공통사항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서는 신청할 때마다 제출함
※ 3개월마다 지급하는 금액(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은 복직한 근로자의 계속 고용 여부와 무관
※ 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육아휴직 등의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육아휴직 등 종료 후 한꺼번에 받고자 하는 경우, 육아휴직 등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 - 필요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가능)
※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발령문서 등) 1부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하되, 제도 사용 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추가로 제출)
※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4. [우선지원대상기업] 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 고용보험범 시행령, 별표1)
산업분류 | 분류기호 | 상시근로자수 |
1. 제조업 ※ 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13. 그 밖의 업종]으로 봄 |
C | 500명 이하 |
2. 광업 3. 건설업 4. 운수 및 창고업 5. 정보통신업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B F H J N M Q |
300명 이하 |
9. 도매 및 소매업 10. 숙박 및 음식점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G I K R |
200명 이하 |
13.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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