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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TIP

23년6월부터 '만 나이' 시작!? 정확히 알아보자!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5629호) 법사위 통과

by SeoulBubu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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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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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가 시작됩니다.

 

▼ 국회 법사위 통과 → 6개월 뒤 개정안 발표 및 시행

-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를 사용하게 됩니다.

- 즉, 그동안 '한국 나이'와 '만 나이'를 혼용하던 것을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개월수'로 표시합니다.

 

 

▼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5629호)

- 사법 관계

 

▼ 나이를 물어보면?

- "그럼, 지금 22살인데, 21살 2개월이라고 대답하나요?"

- 아닙니다ㅎㅎㅎ

- 외국에 나가보신 분은 알거에요 :)

- 외국에서 나이와 개월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 만 나이로 나이만 대답할겁니다^^ 헷갈리면 몇년생인지를 말하면 됩니다 :)

 

▼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 가장 쉽게 생각나는 것은 '당분간 나이를 물을 때 혼선이 있겠죠?'

- 생일이 지났다면 1살 빼고, 생일이 안지났다면 2살 빼면 됩니다^^

- 쉽게는 몇년생인지를 말하면 됩니다 :)

- 이미 구청이나 나라에 제출하는 서류들에 '만 나이'를 이미 작성하던 곳이 많았습니다

- 그렇기에 행정 업무 시에는 만 나이를 이미 쓰고 있습니다 :)

 

▼ 앞으로 남은 숙제는 무엇일까요?

- 아직 개정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디테일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미 외국에서는 '만 나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외국의 사례를 많이 참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익숙해지는 것이 남은 숙제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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