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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TIP/자동차 관련

한문철TV_18322회_취객이 차 앞에서 넘어졌는데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딪힌 경우, 벌점 범칙금 억울하다면 즉결심판! 이의신청!

by SeoulBubu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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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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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객이 차 바로 앞에서 넘어졌는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딪힌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① 결론 유무 : 변호사님 의견 "무죄"

​② 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MzW1SFHkPyU

③ 회차 : 18322회 (2023년 2월 10일)

④ 등장인물 : 블박차A, 취객B

⑤ 최초 결과 :

- 경찰에서 벌점과 범칙금 부과함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가 가채자라는 이유)

⑥ 최종 결과 :

- 변호사님 曰 "즉결심판 가면 이기는 경우가 많았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상황"

- 범칙금을 이미 내서 무죄로 번복할 수 없어짐 (억울하지만)

 

 
 

2. 억울하면 '즉결심판' 혹은 '이의신청' 하고 범칙금은 납부하지 않아야 한다.

 

[사고 상황]

- 취객 2명이 걸어오다가 블박차가 지나갈 때 바로 앞에서 혼자 취객이 넘어짐

- 도로 : 보도가 없는 보행자와 차가 같이 다니는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음

- 차량과 부딪힌 것이 아닌 혼자 넘어진 상황이고 차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

- 변호사님 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경찰의 조사 결과]

- 경찰은 차가 무조건 가해자라고 하고,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함

 

[억울할 경우]

- 억울할 경우, 통고처분 거부하고 즉결 심판 보내달라고 해야 함

- 벌점과 범칙금이 이미 발부됐다면 민원실 가서 이의신청 해야 함

- 만약 이미 범칙금 납부했다면 즉결심판이나 이의신청이 불가함

- 변호사님 曰 "즉결심판 가면 이겼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차량 운전자는 이미 범칙금 납부를 하심]

- 아내분께서 이미 범칙금을 납부하심

- 무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였으나 범칙금을 납부하여서 되돌릴 수 없어짐

- 벌점도 받고 보험료 할증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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