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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TIP/자동차 관련

[총정리] 자동차세 연납(1월/3월/6월/9월) 할인 및 연납 후 판매/폐차/처분 환급/환불

by SeoulBubu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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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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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적으로 자동차세는 세액에 따라 납부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 횟수
자동차세 10만원 이하일 때 1회 납부 (6월)
자동차세 10만원 초과할 때 2회 납부 (6월, 12월)

 

 

2. 연체 납부 시, 연체 가산금이 있습니다. 

- 연체 후 계속 미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30조~제31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가산금 3%
본세가 30만원 이상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만분의75씩 최장 60개월 45% 가산

 

 

3.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 * cc당 세액 * 차령적용률] 로 계산합니다.

- 세액이 결정되면 세액의 30%인 지방소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이상 20원    

※ 차령적용률(운행 연수) : 신차 구입 후 2년이 지나고 3년차부터 매년 5%씩 할인되며, 12년이 지나면 최대 50%까지 할인 

 

 

 

3-1. 배기량을 계산할 수 없는 전기차의 경우, 무조건 자동차세 10만원 + 지방교육세 3만원 = 13만원으로 계산됩니다.

 

 

 

1. 연납제도란?

 -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신청 시점에 따라 세액공제를 통해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한 번 신청하면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갱신되어 연납으로 납부됩니다.

 

2. 연납 시, 할인 퍼센트와 신청 기간은?

신청월 할인퍼센트 신청일자
1월 9.15%할인 1/16 ~ 1/31
3월 7.5%할인 3/16 ~ 3/31
6월 5%할인 6/16 ~ 6/30
9월 2.5%할인 9/16 ~9/30

 

3. 예외적으로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과 3월에만 연납 신청 및 할인 가능

 - 출처 : 위텍스 <자주묻는 질문> https://www.wetax.go.kr/main/?cmd=LPTIAD0R2&seqNo=478 

 

4. 신청하는 방법은?

 -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면 됩니다.

 

5. 연납 신청 후 폐차/판매/처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하면 일할 계산하여 환불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 https://www.wetax.go.kr/main/

 - 참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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