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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TIP/자동차 관련

한문철TV_18320회_최종 무죄 판결! 무단횡단 12세 학생과 교통사고 나고 정식재판 무죄 받은 사건

by SeoulBubu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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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교통 선진 문화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한문철 변호사님의 '한문철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올바른 교통문화를 위해,

그리고 공익을 위해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 무죄가 나오기까지 무단횡단 12세 학생과 부딪힌 블박차 운전자 분 고생하셨습니다.

① 결론 유무 : 9개월간의 긴 정식재판 판결 "무죄"

​② 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hegDDbQT1n0 

③ 회차 : 18320회 (2023년 2월 12일)

④ 등장인물 : 블박차A, 블박차보험사B, 무단횡단 보행자C

⑤ 최초 결과 :

- 보험사 曰 "과실 비율은 자동차:학생=80:20이고, 25%할증될거라"고 함

- 경찰관 曰 " 벌점 부과하고 범칙금 부과하지 않겠다. 무단횡단한 학생이 더 잘못해서 범칙금 부과하지 않겠다"고 함

 

⑥ 최종 결과 :

- 변호사님 曰 "즉결심판 가서 무죄 받으시고, 안되면 정식재판으로 무죄 받으세요."

- 정식 재판 결과 : 블박차 무죄 판결

2. 억울할 뻔한 사고에 직결심판 갔지만 유죄 나오고 정식재판 가서 무죄 받으심

 

[사고 상황]

- 사고 당시 블박차의 속도 21-30km/h 였음

- 맞은편 차가 쭉 있었고 마지막 차 뒤로 학생이 뛰어서 무단횡단하다가 부딪힘

- 보험사는 자동차:학생=80:20이고 25%할증될거라고 함

- 직결심판을 가고 싶어도 경찰관이 범칙금 부과를 안했음

- 왜? 경찰조사관이 무단횡단한 학생이 더 많이 했으므로 벌점만 부과하고 범칙금은 부과 안하겠다고 함

- 보험사에 학생이 더 잘못해서 경찰이 얘기했다고 함

- 그 얘기 들은 보험사는 할증은 안시키고 할인은 유예하겠다고 함

- 그래서 직결심판 신청함

 

[직결심판 → 판사가 안전운전 불이행 선고함]

- 판사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벌금 3만원 부과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해야해서 정식 재판 청구

- 판사는 "더 조심해야해" 라고 함

- 변호사님은 "그럼 차 한대지날 때마다 서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말씀하심

- 법원에서 이의 신청 자료, 의견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 국선 선정 청구서, 국민재판 의사 확인서가 발송됨

 

[변호사님 조언]

- 변호사님 曰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하세요"

- 변호사님 曰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하세요.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나 신청해보세요"

 

[법원에서 자료 추가 요청함]

- 국민 참여 재판을 가려면 다시 국민 참여로 잡아야 한다고, 다시 법원에 방문해야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하심

- 그래서 일반 재판(국선변호사님 도움)으로 받기로 함

 

[정식재판 결과]

9개월만에 무죄 발견 받으심

 

[국선 변호사와 통화]

- 검사측에서 항소할 수도 있다고 함

- 하지만 항소하지 않음

 

[보험사]

보험사는 무죄판결 제출하니, 보험료 안 올리고, 할인도 받을 수 있다고 함

 

[판결문]

유튜브 영상 : 22분07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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