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사내 상비약을 비치하면 안 되나?'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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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의약외품?]
- 먼저, 의약품과 의약외품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1. 의약품
- 정의 : 치료를 위해 먹거나 바르거나 주사하는 물질 또는 특수 ·일반 화학공업에서 쓰이거나 추출된 작용물질을 말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 의약품 예시 : 감기약, 소화기계약, 해열, 진통, 소염제, 영양제, 피부 비뇨 생식기약, 연고류, 외용재, 안·이·비·치약, 시약류, 구충약, 기타외용제, 한약(생약) 제제 등
2. 의약외품
- 정의 :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약품. 구취ㆍ체취ㆍ탈모의 방지, 파리ㆍ모기 등의 구제 따위에 쓰는 것을 말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의약외품은 보건 복지부 장관의 제조 허가와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의약외품 예시 : 마스크, 손소독제, 거즈, 렌즈세정액, 치약 등
[복지 제도로 상비약을 비치해볼까?]
- 복지 제도 중 하나로 상비약 비치를 고민 중인 회사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 보건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비치 가능한 상비약의 종류가 다릅니다.
- 아래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아이디어도 아래에 적어두었으니 참고하세요^^
[약사법 위반?]
- 보건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중 지급할 수 있는 의약용품이 다릅니다.
- 보건관리자(의사, 약사 혹은 간호사)가 상주하지 않는 사무실에서 의약품을 제공하는 경우, 「약사법」 위반입니다.
- 「약사법 제50조 2항」에 따라 약국 개설자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을 경우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약사법 제44조」에 따라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 돈을 받지 않고 의약용품을 제공했을 경우에도 판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자 구분 | 지급 가능한 의약용품 |
의사 | 전문의약품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 또는 감독에 따라 사용되는 약 (약사법 제2조) 일반의약품 : 감기약, 소화기계약, 해열, 진통, 소염제, 영양제, 피부 비뇨 생식기약, 연고류, 외용재, 안·이·비·치약, 시약류, 구충약, 기타외용제, 한약(생약) 제제 등 의약외품 : 마스크, 손소독제, 거즈, 렌즈세정액, 치약 등 포장에 의약외품으로 표시된 의약외품 |
약사, 간호사 | 일반의약품 : 감기약, 소화기계약, 해열, 진통, 소염제, 영양제, 피부 비뇨 생식기약, 연고류, 외용재, 안·이·비·치약, 시약류, 구충약, 기타외용제, 한약(생약) 제제 등 의약외품 : 마스크, 손소독제, 거즈, 렌즈세정액, 치약 등 포장에 의약외품으로 표시된 의약외품 |
그 외 보건관리자 | 의약외품 : 마스크, 손소독제, 거즈, 렌즈세정액, 치약 등 포장에 의약외품으로 표시된 의약외품 |
www.law.go.kr/법령/약사법/(20210408,17208,20200407)/제44조
[회사 사내 상비약으로 가능한 것]
- 위 표에서 '그 외 보건관리자'가 지급할 수 있는 `의약외품`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 의약외품 : 마스크, 손소독제, 거즈, 렌즈세정액, 치약 등 포장에 의약외품으로 표시된 의약외품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 사내 복지로 고민하신다면, 회사 법인카드로 가까운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
-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일반 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입니다.
-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의 종류
구분 | 안전상비의약품의 종류 |
해열, 진통, 소염제 | - 성인용 : 타이레놀정(160mg, 500mg) - 어린이용 :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 어린이용 타이레놀 현탁액 - 어린이 부루펜시럽 |
소화제 | - 베아제정 - 닥터베아제정 - 훼스탈 골드덩 - 플러스정 |
감기약 | - 판콜A내복약 - 판피린티정 |
파스 | - 제일쿨파스 -신신파스 아렉스 |
www.law.go.kr/법령/약사법/(20210408,17208,20200407)/제44조의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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