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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비즈니스/인적자원관리HRM

[Q&A] 관련법 포함 -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by SeoulBubu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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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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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의 개념]

-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법정 유급휴일, 유급휴일) 입니다.

- 근로자의 날은 쉽게 말씀드리면 쉬어도 급여가 나오는 휴일입니다.
- 관련 근거, 법조항(법조문)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본문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www.law.go.kr

- 법정 휴일(=법정 유급휴일, 유급휴일)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참고바랍니다.

seoulbubu.tistory.com/38

 

[Q&A] 관련법 포함- 명쾌한 정리! 법정공휴일? 법정휴일? 약정휴일? (5명미만, 5명이상, 30명미만, 30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주니어 때 많이 헷갈리는 법정공휴일, 법정휴일, 약정휴일'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궁금하신 점이나 소

seoulbubu.tistory.com

 

- 일용근로자(일용직)의 근로자의 날

seoulbubu.tistory.com/46

 

[Q&A] 관련법 포함-일용근로자(일용직)는 근로자의 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자의날'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궁금하신 점이나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 남기

seoulbubu.tistory.com

 

- '격일 근무자&교대 근무자'는 근로자의 날

seoulbubu.tistory.com/48

 

[Q&A]

Q1.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급제 직원휴일가산수당(추가수당)을 받나요?

 

A1.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 
  -> 기존 월급과 동일하게 받음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포함)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 
  = 기존 월급에 포함된 일급100% + 휴일근로수당(근로자의날 근무)100% (※ 휴일 가산수당 50% 없음)
  = 100% 추가지급 (기존 월급에 포함된 일급100% + 추가지급100%)

 

 

 

Q2.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급제 직원 휴일가산수당(추가수당)을 받나요?

 

A2.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
  -> 기존 월급과 동일하게 받음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포함)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 
  = 기존 월급에 포함된 일급100% + 휴일근로수당(근로자의날 근무)100% + 휴일 가산수당 50%
  = 150% 추가지급 (기존 월급에 포함된 일급100% + 추가지급150%)

 

 

Q3.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급제/일급제 직원 휴일가산수당(추가수당)을 받나요?

 

A3.

계약서상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지 유무와 관계 없음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
  -> 시급제/일급제는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수당 일급100%'가 기본으로 지급됨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 
  = 유급휴일수당 일급100% + 휴일근로수당(근로자의날 근무)100% (※ 휴일 가산수당 50% 없음)
  = 100% 추가지급 (기존 월급에 포함된 일급100% + 추가지급100%)

 

 

Q4.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급제/일급제 직원 휴일가산수당(추가수당)을 받나요?

 

A4.

계약서상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지 유무와 관계 없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
  -> 시급제/일급제는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수당 일급100%'가 기본으로 지급됨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 
  = 유급휴일수당 일급100% + 휴일근로수당(근로자의날 근무)100% + 휴일 가산수당 50%
  = 150% 추가지급 (기존 월급에 포함된 일급100% + 추가지급150%)

 

시급제/일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례와 관련 법규(근거) 등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하세요^^

 

seoulbubu.tistory.com/49

 

[Q&A] 관련법 포함- 시급(일급) 알바도 근로자의 날 쉬나요? 추가수당 주나요? (시급제, 일급제 아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자의날'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궁금하신 점이나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 남기

seoulbubu.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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