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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근로자의 날 - 완전 정복!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5인미만 5인이상 정규직 계약직 대체휴일 대체휴가 대휴 중소기업 교대근무 격일근무 연차 차감 대체휴일 토요일 일요일)

by SeoulBubu 202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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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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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를 하려면 포스팅이 너무 길어져서

이슈별로 포스팅 링크를 걸어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들

모으고 종합하여 답변 드립니다^^

 

 

 

질문.

근로자 : 저는 시급제(혹은 일급제) 알바인데,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수당 못받나요?

사업주 : 저희 시급제(혹은 일급제) 알바를 근로자의 날에 출근시키면 수당을 줘야하나요?

- ①5인 미만 근무처인지, ②5인 이상 근무처인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다릅니다.

  (직원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 결론적으로 직원수에 관계 없이 출근하면 수당을 주거나 대체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oulbubu.tistory.com/50?category=854837

 

[Q&A] 관련법 포함 -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일용직, 계약직, 정규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궁금하신 점이나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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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자 : 저는 월급제 직원인데,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수당 못받나요?

사업주 : 저희 월급 직원이 근로자의 날에 출근시키면 수당을 줘야하나요?

- ①5인 미만 근무처인지, ②5인 이상 근무처인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다릅니다.

  (직원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 결론적으로 직원수에 관계 없이 출근하면 수당을 주거나 대체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oulbubu.tistory.com/50?category=854837

 

[Q&A] 관련법 포함 -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일용직, 계약직, 정규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궁금하신 점이나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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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자 : 중소 기업인데,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못받나요?

사업주 : 중소 기업인데, 근로자의 날에 출근 시키면 안되나요?

- 위 질문의 답변과 같습니다.

- ①5인 미만 근무처인지, ②5인 이상 근무처인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다르지만 지급해야합니다.

-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oulbubu.tistory.com/50?category=854837

 

[Q&A] 관련법 포함 -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일용직, 계약직, 정규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궁금하신 점이나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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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자 : 우리 회사는 근로자의 날과 상관 없다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업주 : 친구가 우리 회사는 근로자의 날에 출근시켜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는 업종(직종), 근무처가 있고, 적용되지 않는 업종(직종), 근무처가 있습니다.
- 거의 대부분 적용됩니다.(자영업,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등) 그리고 근무 시켰을 경우, 가산수당(혹은 대체휴가)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아래 링크에서 본인이 근무하는 곳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eoulbubu.tistory.com/39?category=854837

 

[Q&A/관련법 포함] 근로자의날에 해당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해당 안되는 경우'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궁금하신 점이나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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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자 : 교육공무직원은 근로자의 날에 수당이 나오나요?

 

- 교육공무직과 교육공무원은 다릅니다.

- 교육공무직은 근로자에 속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 교육공무원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쉬지 않습니다.

- 아래 링크에서 본인이 근무하는 곳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eoulbubu.tistory.com/39?category=854837

 

[Q&A/관련법 포함] 근로자의날에 해당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해당 안되는 경우'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궁금하신 점이나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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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자 : 사업주(사장님) 마음대로 못 쉬게 하고 일을 시킬 수 있나요?

사업주 : 제 마음대로 직원을 출근하게 시킬 수 있나요?

-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가산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 위 질문의 답변에서 해당 안되는 업종(직종, 근무처)를 제외하고,

- 5인미만/이상, 시급/일급/월급제에 따라 가산수당이 차이는 있지만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oulbubu.tistory.com/50?category=854837

 

[Q&A] 관련법 포함 -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일용직, 계약직, 정규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궁금하신 점이나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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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자 : 일용근로자(일용직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수당을 받나요?

사업주 : 일용근로자(일용직근로자)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수당을 주나요? 

- 일용근로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같은 유급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판단입니다. 

- 관련 근거 :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고용노동부 2014.11.12. 질의회시, 근로개선정책과-6257 참조

- 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일정 기간을 계속 근로해 온 경우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oulbubu.tistory.com/46?category=854837

 

[Q&A] 관련법 포함-일용근로자(일용직)는 근로자의 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자의날'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궁금하신 점이나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 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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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자 : 저는 격일제 근무/교대제 근무자인데, 근로자의 날 수당이 나오나요?

사업주 : 격일제 근무/교대제 근무자에게 근로자의 날 수당을 줘야하나요?

- 4/30(근로자의 날 전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5/1(근로자의 날) 근로가 끝났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5/1(근로자의 날)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5/2(다음 날) 근무가 끝났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 관련 근거(규정) : 근로개선정책과-4304근로기준과-402, 2003.3.31. 참조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

-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oulbubu.tistory.com/48?category=854837

 

[Q&A] 관련법 포함-'격일 근무자&교대 근무자'는 근로자의 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격일 근무 교대체 근로자의 근로자의날'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궁금하신 점이나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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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자 : 근로자의 날에 쉬기 때문에 다른 휴무일을 제외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사업주 : 근로자의 날에 쉬기 때문에 다른 휴무를 차감할 수 있나요?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 유급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가 하루만큼 나오는 날입니다. 

-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률 조항 : 「근로자의날제정에 관한 법률」 본문

seoulbubu.tistory.com/38?category=856980

 

[Q&A] 관련법 포함- 명쾌한 정리! 법정공휴일? 법정휴일? 약정휴일? (5명미만, 5명이상, 30명미만, 30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주니어 때 많이 헷갈리는 법정공휴일, 법정휴일, 약정휴일'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궁금하신 점이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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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자 : 근로자의 날에 쉬면 연차를 차감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사업주 : 근로자의 날에 쉴 경우, 연차에서 1개 빼 되나요?

-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 유급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가 하루만큼 나오는 날입니다. 

- 근거 법률 조항 : 「근로자의날제정에 관한 법률」 본문

-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oulbubu.tistory.com/38?category=856980

 

[Q&A] 관련법 포함- 명쾌한 정리! 법정공휴일? 법정휴일? 약정휴일? (5명미만, 5명이상, 30명미만, 30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주니어 때 많이 헷갈리는 법정공휴일, 법정휴일, 약정휴일'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궁금하신 점이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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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자 :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일요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 :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일요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5인미만/이상, 시급/일급/월급제에 따라 가산수당이 차이는 있지만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oulbubu.tistory.com/50?category=854837

 

[Q&A] 관련법 포함 -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일용직, 계약직,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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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자 : 근로자의 날은 추석이나 공휴일처럼 대체휴일이 없나요?

사업주 : 근로자의 날이 대체공휴일이 없나요?

- 근로자의 날은 현재 기준에서는 추석이나 설날처럼 다른 평일로 대체휴일이 아직은 없습니다.

- '5월첫째주 월요일'과 같이 요일을 정하자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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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은 공유드리고, 

모르는 것은 저도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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