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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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3일,
전동 킥보드 관련된 법개정에 따라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관련해서 5분 정리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 법개정 및 단속'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seoulbubu.tistory.com/77
블로그마다 수수료 및 준비물이 달라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기준 및 출처로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guide/rerGuide07View.do?menuCode=MN-PO-1117
[운전 면허의 종류]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53조 관련
아래 종류 중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면허 시험 순서 및 준비물]
아래 순서에 맞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응시 전 교육안전교육 :
▶ 교육대상 :
-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자(원동기장치 자전거 응시자 포함)
- 군 운전면허소지자 중 일반 면허로 갱신하는 자
※ 교육대상자 제외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 포함)
> 외국면허 소지자로서 일반 면허로 갱신하고자 하는 자
> 국제운전면허증을 받고자 하는 자
▶ 교육 시기 : 학과시험 응시 전까지 언제나 가능
▶ 교육 시간 : 시청각 1시간
▶ 수강신청 절차 : 교육 수강 신청 및 접수 > 지문 등록 > 수강카드발급 > 강의실 입실 > 교육 수강
▶ 준비물 :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교육 수강료 무료
▶ 주의사항 : 신규면허 발급 전까지 유효기간 이내에는 수회에 걸쳐 면허시험에 응시하더라도 추가 교육 수강 의무 면제
2. 신체검사 :
▶ 장소 :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병원(문경, 강릉, 태백시험장은 신체검사실이 없으므로 병원에서 받아와야 함)
▶ 준비물 및 주의사항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수수료
-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1종 대형/특수면허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비 무료(1종보통, 7년 무사고만 해당)
-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신체검사비는 일반의료수가에 따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및 징병신체검사(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를 받으신 경우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본인이 정보이용동의서 작성 시 별도의 건강검진결과내역서 제출 및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됨 (단,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하며, 시력기준을 충족해야 함)
3. 학과 시험
▶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125CC이하)
- 합격 기준 : 60점이상
- 시험자격 : 만 16세이상
- 시험시간 : 40분
- 수수료 : 8천원
- 시험유형 : 객관식(선다형)
- 준비물 :
- 응시원서(신체검사 완료 또는 건강검진결과서 조회·제출), -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3.5X4.5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허용되는 사진규격) 3매, - 신분증 (신분증 인정 범위) |
- 기타 내용 아래 표 참고
4. 기능 시험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 준비물 :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예약 접수 후 시험 당일 응시원서, 신분증 지참
▶ 합격기준 : 90점 이상
▶ 수수 : 8,000원
▶ 시험 코스
-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진로전환코스
※다륜형원동기장치자전거 굴절코스, 곡선코스만 진행
▶ 실격기준
-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 시험 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 불합격 후 재 응시
-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예) 1일(월요일)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4일(목요일)부터 재 응시 가능
5. 운전면허증 발급
▶ 발급대상
- 1,2종 보통 면허 : 연습면허 발급 후 도로주행시험 (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한 자
- 기타 면허 : 학과시험 및 장내기능 시험에 합격한 자
▶ 발급 장소- 운전면허시험장
▶ 구비서류
- 최종 합격한 응시원서,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수수료 8,000원
- 대리접수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분증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사용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의 종류] 해당 증명서 자체만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 - 주민등록증(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유효기간 이내) ※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20.12.21. 이후 발행)은 여권정보증명서도 함께 제출 -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기재된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예) 공무원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학생증(재학증명서 첨부),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 후 1년이내),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국가보훈처장(證) → 국가유공자증 등 10종 -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를 대리할 경우 교정기관장이 발행한 수용 증명서 > 사진,생년월일,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신분증명서인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 > 상기 제출한 신분증 상의 사진이 본인과 현저히 다르거나 손괴 되어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한 여타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지문 조회 가능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한 신분증의 종류 및 신분확인 절차 -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식별곤란하거나 동일인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토록 하되, 사진, 생년월일, 이름의 식별이 어렵거나 위조 의심, 사진이 본인과 다른 사람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문 조회 등의 방법으로 신분확인 -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하여 지문 정보가 없는 미성년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식별곤란하거나 동일인 여부가 의심되어 지문 조회 하였음에도 지문 훼손 또는 전산 상 지문누락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기재된 신분증 외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관 발행의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신분확인 - *신분증명서 미소지자의 경우 본인 동의 시 지문으로 조회 가능하나, 지문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시도지부 안전교육부에서는 지문 조회가 불가합니다. |
시험이나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나요?
운전면허 결격사유(도로교통법 제8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
시험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응시 제한 기간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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