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 내용'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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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한눈에 볼 수 있는 포스터인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5월 13일부터 킥보드 관련 규정 및 단속이 강화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및 처벌조항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주행 원칙!
1.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2. 인도가 아닌 자전거도로, 차도우측 통행이 원칙입니다.
3. 인명보호장구 착용 필수입니다.
4. 음주 운전 금지입니다.
5. 운전 중 휴대폰, 이어폰 사용 금지입니다.
6. 동승자 탑승 금지입니다. (2명 이상 불가)
7. 야간 등호장치 켜거나 발광 장치를 착용 해야합니다.
8. 안전거리 확보하며 서행해야 합니다.
주행 원칙이 안지켜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1.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운전 면허 없이 주행시 범칙금 10만원 입니다.
2.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3. 안전모 미착용 시 운전자는 2만원 범칙금, 동승자가 있다면 과태료 2만원 입니다.
4. 동승자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입니다.
5. 음주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고, 측정거부 시 13만원입니다.
6. 후방 안전등 미작동 시 범칙금 1만원입니다.
2명이 탔는데, 안전모를 둘 다 미착용 했다면?
안전모 미착용(운전자) 2만원 + 안전모 미착용(동승자) 2만원 + 동승자 탑승 4만원이 모두 적용되어, 8만원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중복 부과됩니다.
성인인데, 운전면허 없다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 운전면허가 없다면, 운행 불가능합니다.
어린이에게 과태료 부과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5월 13일부터 바로 단속하나요?
경찰은 내일부터 한 달간은 계도와 홍보 위주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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