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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TIP

[법 조항]공동주택 흡연 담배 냄새 법적 처리 (아파트,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빌라 등, 층간소음)

by SeoulBubu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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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 흡연 법적 처리'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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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고층화되어가는 주거 환경에서 함께 화두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층간 흡연 문제 인데요.

 

[질문이 많았습니다.]

아파트 층간 흡연 법적으로 못 막을까?

층간소음처럼 규제 기준이 있을까?

 

 

'아파트 담배'로 검색해보면 아래와 같이 연관 검색어가 나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하여 흡연을 중단 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아래에 정리해봤습니다.

 

[법 규정]

아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흡연 중단 권고 요청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노력', '권고'의 영역일 뿐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금연 아파트인데 과대료 대상 아닌가요?]

금연 아파트의 경우,

아쉽지만 공용공간만 해당 되며 세대내(집 안)는 해당되지 않는다.

- 공용복도, 공용계단, 엘레베이터, 공용주차장 등의 공용 공간

 

[금연 공동주택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금연아파트가 아닌 경우, 

국가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50%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

 

[그럼 현실적인 처리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1.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서의 세대 내 조사

- 2018년부터 아파트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에게 흡연 중단 권고 세대 내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안에 못들어간다.', '냄새 퍼지는데 찾기 쉽지 않다.', '현장서 조치는 안내 방송과 공고이다.' 라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2. 관리사무실과 협의하여 안내문을 붙일 수 있습니다.

- 동, 호수를 특정하여 명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관리사무실이 없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인 일명 '통장'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3.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217조)

- 하지만 이 조문은 거의 쓰이지 않는 조문이 아닙니다.

-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도 없어 증거수집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의미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4. 결과적으로는 주민들 간의 협력에 의해 해결해나가야할 문제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웃끼리 얼굴 붉히지 않고 쾌적하게 사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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