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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비즈니스/노무&급여

[퇴직금 중간 정산 총정리] ②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by SeoulBubu 2021.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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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중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6가지 사유를 순서대로 모두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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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6가지]

아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입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1호)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2호)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3호)

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4호, 5호)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6호)

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7호)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포스팅 링크

seoulbubu.tistory.com/19

 

[퇴직금 중간 정산 총정리] 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중 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6가지 사유를 순서대로 모두 포스팅하겠습

seoulbubu.tistory.com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포스팅 시작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총정리


[준비사항]

퇴직금 중간정산을 정리하려면 가장 중심이 되는 법률 조항을 먼저 아셔야 하는데, 

그 조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2호

- (양이 많기에) 본 포스팅에서는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만 다룰까 합니다.

 

 

1. Q&A

<사례1>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한 경우를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할 수 있음



<사례2>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지?

☞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전세금(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중간정산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받을 수 없음. 그러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세대원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로서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한다면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갈음할 수 있음

 

2.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

-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3.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범위

-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입니다.
-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해당됩니다.

 

 

4. 신청시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시행초기임을 고려하여 정보부족으로 잔금 지급 직후 신청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신청가능하다고 봅니다.

 

 

5. 증빙서류

구 분 구비서류 비 고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월 이내)
지급 영수증은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구비 서류

 

 

[참고 : 고용노동부 제공 증빙서류 상세 안내]

 

[참고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hwp (예시)]

- 업무처리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입니다.

- 아래에 사진과 제가 만든 파일(양식_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docx)을 함께 공유드릴게요 ^^

 

양식+서식_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docx
0.01MB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업무 지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moel.go.kr/pension/law/guide-view.do?no=909&currentPage=1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13.2.18.)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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