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중 ③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6가지 사유를 순서대로 모두 포스팅하겠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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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6가지]
아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입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1호)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2호)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3호) 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4호, 5호)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6호) 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7호) |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포스팅 링크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포스팅 링크
'③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포스팅 시작합니다!
[준비사항]
퇴직금 중간정산을 정리하려면 가장 중심이 되는 법률 조항을 먼저 아셔야 하는데,
그 조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
[③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3호
- (양이 많기에) 본 포스팅에서는 ③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만 다룰까 합니다.
1. Q&A
<사례1> 근로자의 시모(55세)가 교통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진단받은 경우 중간정산 할 수 있는지? ☞ 근로자의 시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나 60세 미만이므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 할 수 없음 <사례2> 입원기간만 요양기간으로 인정되는지 혹은 통원치료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 요양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봄 <사례3> 임플란트 등 치과치료의 경우에도 6개월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중간정산 가능한지 여부? ☞ 미용목적의 치료는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치과계질환으로 인해 임플란트가 필요하고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봄 |
2. 부양가족의 범위
- 「소득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
* 「소득세법」제50조제1항의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음
3. 6개월 이상의 요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에서 병명 및 치료기간(6개월 이상)이 명시되어야 함
4 신청시기
-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이어야 함
- 다만,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5. 증빙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비 고 |
요양 필요 여부 확인 |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 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병명, 요양기간 (6개월이상) 확인 •요양이 종료된 경우 |
부양가족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참고 : 고용노동부 제공 증빙서류 상세 안내]
[참고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hwp (예시)]
- 업무처리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입니다.
- 아래에 사진과 제가 만든 파일(양식_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docx)을 함께 공유드릴게요 ^^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업무 지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moel.go.kr/pension/law/guide-view.do?no=909¤t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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