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부부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중 ④-2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6가지 사유를 순서대로 모두 포스팅하겠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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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6가지]
아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입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1호)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2호)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3호) 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4호, 5호)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6호) 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7호) |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포스팅 링크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포스팅 링크
'③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포스팅 링크
'④-1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포스팅 링크
'④-2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포스팅 시작합니다!
[준비사항]
퇴직금 중간정산을 정리하려면 가장 중심이 되는 법률 조항을 먼저 아셔야 하는데,
그 조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
[④-2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파산에 관한 법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4호, 5호
- (양이 많기에) 본 포스팅에서는 ④-2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파산에 관한 법률
만 다룰까 합니다.
1. Q&A
<사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개시결정을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없음 |
2.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의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의미함
3. 신청시기
-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이어야 함
- 다만,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
*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 불가함
4. 증빙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비 고 |
증빙 서류 |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
[참고 : 고용노동부 제공 증빙서류 상세 안내]
[참고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hwp (예시)]
- 업무처리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입니다.
- 아래에 사진과 제가 만든 파일(양식_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docx)을 함께 공유드릴게요 ^^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업무 지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moel.go.kr/pension/law/guide-view.do?no=909¤t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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